임호선, '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18세 이상 농어민에게 기본소득 1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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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전국의 농어민에게 월 10만원 이상 농어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농어민에게 월 10만원 이상의 농어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담은 '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농가소득은 집계 이후 최고치인 5082만 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농업활동으로 인한 실질 농업소득은 전체 21.9%인 1114만 원에 불과하다. 2년 전인 2020년의 1182만 원 보다 낮은 수준이다. 

문제는 농업 경영지출과 농민 부채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2023년 기준, 농가 평균 농업경영비는 2677 만원, 농가 부채 역시 4158만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농민들은 몇 년이 지나도 빚을 갚기는커녕 빚을 더 내서 농가를 경영하고 있고 농업 외 소득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임 의원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기본소득 도입이 절실하다"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재 전국 120여 개 지방자치단체는 농민수당, 농업인수당 등 다양한 명칭의 농어민기본소득 제도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 금액이 상이해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현재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어민기본소득이 1조 2796억 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와 1만 2705명의 고용유발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분석했다.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은 지역별로 실시되고 있는 농어민기본소득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최소 월 1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전국의 만 18세 이상 농어민에게 현금 또는 지역화폐의 형태로 개별지급하는 내용이다. 

임 의원은 “농어민 기본소득은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넘어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공익적 활동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기도 하다”라며 “식량안보를 지키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농어민 개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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