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종결할 것이라고 결정했다. 그런데 22일 채널A 단독 보도로 윤 대통령 측이 약 40분 분량의 대국민 메시지를 준비 중인데 그 내용으로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도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데 대해선 유감을 표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최후변론일에 양측 대리인에는 2시간씩 발언할 수 있도록 했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청래 탄핵소추위원장에겐 시간 제한 없이 최후 진술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그런데 채널A 단독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약 40분 분량의 최후진술을 준비 중이며 탄핵 기각 주장인 동시에, 일종의 대국민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내용을 가다듬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도 이로 인한 국민 혼란에 대해서는 유감이나 사과를 표명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채널A는 윤 대통령 측이 "헌법상 권한으로 정상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거대 야당의 힘에 밀린 내란몰이로 인해 국민이 혼란스러워하는 상태가 된 데 대한 말씀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구치소 안에서 자필로 직접 진술문을 작성하거나 변호인단에 구두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다고 전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으며 탄핵이 기각돼 직무에 복귀할 것이라는 망상에 젖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현행 헌법 77조 1항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현행 계엄법 2조 2항엔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작년 12월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당일 대한민국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자체가 발생한 적이 없었다. 그러므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그의 주장대로 헌법상 권한으로 정상적으로 선포된 것이 아니다. 계엄령 선포 권한은 헌법에 있긴 하나 헌법에 명시된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거대 야당의 힘' 운운하는 것은 계엄령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헌법 77조 3항엔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만 돼 있지 '국회'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말은 없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그 날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시켰다.
또 계엄법 2조 5항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는 단지 요식행위였을 뿐 5분 만에 끝났으며 회의록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모두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한 것으로 전혀 정당성을 갖출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여전히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어떻게든 그는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려고 발버둥치지만 역설적으로 이는 만장일치 탄핵 인용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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