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에서 열린 12.3 내란 사태의 수괴 윤석열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이로서 윤석열은 다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가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당연한 결과였다고 본다. 필자는 '법꾸라지' 윤석열이 부린 '법 꼼수'가 결국 자승자박(自繩自縛)이 됐다고 생각한다.
우선 윤석열은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줄곧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바가 없었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적법하게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할 때에도 경호처를 앞세워 집행을 방해했다. 결국 지난 1월 체포된 후 구속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적부심, 구속취소 청구 등 온갖 법 기술을 부리며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발버둥을 쳤다.
이런 그의 태도는 파면된 이후에도 이어졌다. 조은석 내란 특검에 의해 구속된 이후 그는 언론에는 변호인단을 앞세워 자신의 건강 상태가 나쁘다는 둥 동정심을 유발하는 작전을 펴는 한편 특검의 소환조사와 재판 출석에 수시로 불응하고 버텼다. 이렇게 형사상 방어권을 악용해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으로 일관했던 자를 다시 풀어줄 경우 도주나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
윤석열이 자기 목을 내놓을 각오와 배짱도 없었으면서 내란을 일으켰다는 건 이미 그가 지금까지 보인 행태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났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지적했듯이 윤석열이란 인물은 모든 걸 운에 맡기고 일을 저지르고 보는 '한탕주의 도박꾼'이었다. 필자는 이번에도 윤석열이 그 습성을 못버리고 또 도박을 감행했다고 본다.
지난 3월 초 온 국민이 거리에 나와 헌법재판소를 향해 신속하게 윤석열의 파면 선고를 해줄 것을 촉구하던 때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지귀연은 형사소송법 조문까지 왜곡하며 윤석열의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거기에 검찰총장 심우정은 즉시항고로 다시 한 번 다퉈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석방지휘를 결정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윤석열은 어쩌면 4개월 전에 성공했던 기적(?)이 다시 한 번 재현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또 이런 무모한 도박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속적부심 재판을 담당한 류창성은 지귀연이 아니었고 조은석 특검 역시 심우정이 아니었다. 거기에 그는 구속 직후부터 지금까지 특검의 소환조사에도 재판에도 불응하며 법 위에서 군림하려 들었다.
즉, 자신이 아는 법 지식을 총동원해가며 온갖 꼼수를 부렸던 것이 결국 자신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왔던 것이다. 이렇게 윤석열의 무모하기 짝이 없던 도박은 처참하게 쪽박으로 되돌아 왔다.
사실 지귀연이 구속취소를 결정했을 당시는 아직 윤석열이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고 탄핵심판이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였으며 전광훈을 비롯한 친윤 내란 동조 세력들이 수시로 탄핵 반대 집회를 열어 소란을 피웠다. 지귀연 본인 또한 그들로부터 '화교' 아니냐는 비난을 듣는 판이었다. 지귀연이 형사소송법 조문을 왜곡 해석해 윤석열을 풀어준 건 아무래도 그들의 눈치를 보고 한 결정이라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지금의 윤석열은 이미 대통령직에서 파면된지 석 달이 지난 무직자 민간인에 불과하고 대선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져 새 정부까지 들어선 상태다. 아울러 전광훈을 비롯한 극우 세력의 집회는 그 숫자가 나날이 줄고 있다. 재판부가 더 이상 윤석열과 그 추종자들의 눈치를 보고 그를 도와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그저 4개월 전의 기적(?)이 또 통하리라 믿고 이런 무모한 도박을 감행했으니 그가 얼마나 어리석은 인물이었는지 다시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기적이란 어쩌다 한 번 터지니까 기적인 것이지 두 번, 세 번 연거푸 일어나면 그건 기적이 아니다.
이제 답은 확실히 정해졌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것도 모자라 여전히 반성 없이 법 위에서 군림하며 법을 농락하려 든 내란 수괴 윤석열은 마땅히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이런 인물을 또 몇 년 있다가 사면시키는 것은 절대 '통합'이 아니고 '협치'도 아니다.
본래 우리 법에 내란 수괴의 형량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단 3가지만 있다. 거기에 더해 그는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해 전쟁을 유도하려 든 외환죄 혐의까지 있다.
외환유치죄 역시 형량이 사형 혹은 무기징역이고 여적죄도 형량이 사형이다. 현재 윤석열의 외환 혐의에 대해 외환유치죄가 적용될지 여적죄가 적용될지는 지켜봐야 하나 어쨌든 내란죄 혐의와 마찬가지로 오로지 중형만이 명시돼 있다. 그런데다 그는 지금까지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온갖 법 기술을 부리며 법을 농락하고 있다.
따라서 법에 적힌 그대로 최고형에 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사성어에도 일벌백계(一罰百戒)라는 말이 있다. 이는 죄를 지은 한 사람에게 벌을 줌으로서 나머지 사람들에게 잘못을 경계하도록 한다는 뜻이다. 앞으로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영속되는 한 언젠가는 또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이번에 윤석열이란 인물에게 확실하게 벌을 줌으로서 내란 수괴의 최후가 어떤 것인지를 똑똑이 보여주어 제2, 제3의 윤석열이 출현하는 것을 예방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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