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내란 사태에 대해 탄핵 심판 심리에서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라는 권고를 내려 물의를 일으킨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최근 ‘성소수자 혐오 표현’ 진정 사건 처리 과정에 개입해 안건 상정을 막은 것은 물론 성소수자 비하 발언 및 직원 외모 평가 등을 한 사실까지 알려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고발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은 이구동성으로 그의 사퇴를 촉구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인권위법상 ‘인권 옹호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소속 시민단체들은 안 위원장이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서 성소수자 혐오 표현에 대한 인권위 소위원회의 안건 상정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차별시정국 조사관 A씨는 지난 7월 9일 ‘안 위원장이 성소수자 차별에 관한 진정사건 안건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라며 미뤘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해당 사건 담당인 이숙진 차별시정소위원장(인권위 상임위원)의 해명 요구에 개입 사실을 인정하며 “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담당 국장은 안 위원장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 안건을 올리지 않은 것”이라며 “전결권자인 국장의 권한을 침해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또 인권위법상 ‘인권 옹호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안건이 상정되지 않으면서 차별시정소위 소속 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이 막혔고, 안 위원장이 인권위 주요 업무를 저지한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이에 해당한다고 했다. 인권위법은 인권위원 또는 직원에게 업무를 강요하거나 저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 밖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 지부가 안 위원장의 인권침해 발언·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은 결과에 따르면 안 위원장이 직원에게 ‘동성애자 아니죠?’라고 묻거나, 특정 종교·국적에 대한 혐오 발언을 한 사실도 드러나 논란을 일으켰다. 또 엘리베이터에서 여직원의 머리를 만지고, 인권위 직원들에게 "여성이 승진을 못 하는 것은 유리천장 때문이 아니라 무능해서"라며 여성 비하 발언도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위원장 고민정 의원)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반인권적 언행이 연일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수장이 직원의 인권을 침해하고, 인권위 본연의 업무인 인권옹호 업무를 방해하는 등 반인권적 행태로 인권위를 망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인권위원회는 "인권옹호 업무를 방해하는 인권위원장이라니, 들어 본 적도 없다. 명백한 권한 남용이다"고 지적하며 "내란범 옹호도 모자라 반인권적 언행을 쏟아내며 인권위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안창호 위원장은 위원장석이 아니라 특검과 공수처 포토라인에 서야 할 것"이라며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같은 날 진보당 역시도 이미선 부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인권을 지켜야 할 자가 인권을 짓밟는 현실, 참담할 따름"이라며 "안창호 위원장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앞세워 인권위의 독립성과 정당한 절차를 훼손했다. 인권기관 수장의 명백한 직권남용이며 업무 방해다. 공수처 고발만으로도 이미 위원장 자격은 상실됐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부대변인은 안 위원장이 과거 차별금지법에 대해 "소아성애·수간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망언을 한 점과 "진화론은 증거가 없으며 창조론이 과학"이라는 보수 개신교에 경도된 모습을 보였던 점에 대해서도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면서 "인권은 소수자와 약자를 향해 확장되어온 역사다. 그 최전선에 있어야 할 인권위원회 수장이 인권의 가치를 부정하고 혐오를 조장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위험한 퇴행"이라며 안 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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