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며칠 앞둔 시점에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실 PC가 교체된 사실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수사로 드러났다. 문제는 당시 박 전 장관은 작년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직무정지 상태였다는 것이다. 또한 박 전 장관의 직무 복귀 이후인 지난 5월엔 장관실 PC 하드디스크가 파기된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4일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올해 4월 4일)가 임박한 시점이었던 올해 3월에 법무부 장관실 PC 3대가 교체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한다. 당시 박 전 장관은 12월 12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정지 상태였는데 장관이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의 지시로 돌연 장관실 PC가 교체된 것이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엿새 후인 4월 10일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기각으로 장관직에 복귀했다. 그런데 한겨레는 특검팀이 올해 5월 경 전문업체가 법무부장관실 PC의 하드디스크를 천공(穿孔, 구멍을 뚫음) 방식으로 파기한 사실도 파악했다고 전했다. 즉,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전후로 법무부장관실 PC가 교체된 것은 물론 하드디스크까지 훼손된 셈이다.
증거인멸 정황이 농후한 것으로 의심되는 가운데 특검팀은 이런 작업이 박 전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고 한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작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소재 정부과천청사 장관실에서 대기한 정황으로 미뤄볼 때 교체된 장관실 PC에 그가 계엄 관련 검토 문건이나 검색 기록 등이 다수 남아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2.3 내란 사태 당일 밤 박 전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밤 11시 30분 무렵부터 30분 정도 국·실장 회의를 진행한 뒤 이튿날 새벽 4시 27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전까지 줄곧 장관실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는 특검팀이 지난 10월 9일 법원에 낸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박 전 장관이 계엄 직후 구치소 수용 여력 현황을 보고받은 뒤 삭제하고 장관실 피시·하드 등을 교체한 정황 등을 근거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박 전 장관 쪽의 해명을 받기 위해 변호인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나 답이 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월 15일 새벽 1시 40분 경에 박성재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상당성(타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미 그 당시 작년 12월 3일 밤 당시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에 박 전 장관이 양복 안 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 보는 장면과 메모하는 장면이 포착됐는데 이는 비상계엄 관련 지시가 담긴 문건을 건네받은 것일 가능성이 높은데다 13일 한덕수 전 총리 재판장에서도 박 전 장관이 내란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찍힌 CCTV가 공개됐음에도 이런 결정을 했기에 논란이 일었다.
특검팀은 이후 법무부 추가 압수수색 등에 나섰고 포렌식(디지털 증거 추출) 작업을 마무리하는 대로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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