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구속영장 또 기각...불구속 기소될 듯

계엄 정당화 문건 작성 지시 정황 제시에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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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법원이 12.3 내란 사태 당시 법무부에 계엄 가담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구속영장을 또 기각했다. 특검은 지난 10월 구속영장 기각 후 한 달 동안의 보강 수사를 거쳐 2차 구속영장 청구에 나섰으나 또 다시 불발됐다. 이제 특검의 수사 기간이 12월 14일로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을 고려할 때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마찬가지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재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새벽 1시 20분 경에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남 판사는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은 12.3 내란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동조하기 위해 법무부 감찰국에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고 출입국본부엔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했으며 교정본부에도 수용 여력을 확인하고 수용 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때문에 특검은 이미 지난 10월 10일에 1차로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정도가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특검은 한 달 가까이 보강 수사를 거쳐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지난 11일 2차 구속영장 청구를 단행했지만 법원의 결론은 변함이 없었다.

특검팀은 이번 영장실질심사에서 추가로 확인한 계엄 당일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국무회의 당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손짓으로 불러 국무위원 부서를 받으라고 지시하는 장면이 찍힌 대통령실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아울러 계엄 선포 다음 날인 작년 12월 4일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문건을 법무부 소속 검사를 시켜 작성하게 한 사실도 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종전 구속영장 기각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보아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구속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국무회의 당시 '부서 지시'는 당시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절차를 지키기 위해 한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했고 계엄 정당화 문건에 대해선 "국회에서 질의가 들어오면 답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박 전 장관의 신병 확보를 2번이나 실패하면서 결국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은석 내란 특검의 수사 기간은 오는 12월 14일로 만료되는데 남은 기간을 고려할 때 3차 영장 청구까지 하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수사해야 할 사항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같은 결정에 대해 법원에 대한 성토 여론도 다시 높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들은 12.3 내란 사태에 연루된 인물들을 속히 구속, 수감시키고 처벌할 것을 원하고 있는데 법원이 재판을 늑장으로 하고 있는데다 구속 사유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허들을 높여 국민적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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