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칼럼] 윤석열 재구속을 환영한다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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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윤석열의 재구속은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니다. 이는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국기를 문란케 한 반역자에 대한 역사의 준엄한 심판이자, 오만하고 무도한 권력에 맞서 위대한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의 세계사적 성취다. 마침내 어둠이 걷히고 사필귀정(事必歸正)의 새벽이 밝았다.

우리는 이 사건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 그에게 적용된 군사반란 수괴 혐의 마저도 거대한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그는 비상계엄의 명분을 조작하기 위해 평양으로 무인기 발진을 지시하며 한반도를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로 몰아넣었다. 이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적에게 넘기는 일반이적죄(一般利敵罪)이자, 명백한 불법 전투 개시죄에 해당한다. 나아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반대 세력을 제거하려 한 내란목적살인죄 혐의는, 그가 민주주의의 탈을 쓴 독재자였음을 명백히 증명한다. 기소된 혐의는 축소된 것이며, 대한민국 국법이 규정한 모든 죄목을 동원해 그가 저지른 반역의 전모를 남김없이 밝혀내야 한다.

한때 검찰총장까지 지낸 자가 법을 희롱하는 ‘법꾸라지’처럼 행동하며 사법 시스템을 유린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권력에 기생한 법비(法匪)들의 추악한 부역이 있었다. 지귀연 판사는 법리를 자의적으로 왜곡해 반란 수괴를 풀어주는 사법 농단을 저질렀고,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마땅히 행사했어야 할 즉시항고를 포기하며 역사의 죄인이 되었다. 여기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위헌적 정치개입으로 사법부의 독립과 명예를 스스로 내던졌다. 이들은 모두 헌법을 파괴한 윤석열의 내란 공범들이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윤석열의 재구속으로 우리는 비로소 검찰과 사법 개혁의 고삐를 다시 쥘 강력한 동력을 얻었다. 이 역사적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심우정은 이미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그 직을 즉시 내려놓아야 할 자들은 바로 지귀연과 조희대다.

이들의 사퇴는 끝이 아닌 시작이다. 헌정 파괴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고, 대한민국에 진정한 법치와 흔들리지 않는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대장정을 멈출 수 없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윤석열의 재구속을 환영하는 진정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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