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대전 촛불행동이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가 내란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 앞에 공식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대전 촛불행동은 13일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이 지난 2025년 5월 1일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결정을 “대선을 앞둔 시기에 유력 후보의 자격을 흔든 대선 개입이자 주권 침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항의서한에서 “해당 재판이 헌법과 법원조직법이 규정한 ‘소부 심리 원칙’을 어기고 전원합의체로 직행한 것은 절차적 위법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7만여 쪽 기록을 단 두 차례 심리만으로 결론낸 것은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요식 절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법원이 심야 긴급회의를 열었다는 국감 증언을 언급하며 “계엄 성공을 전제로 재판부를 구성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으나, 회의명·참석자·안건·회의록·운행기록 등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은 증거 인멸 의심을 키운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체는 지귀연 판사 배당 문제를 언급하며 “접대 의혹이 제기된 인물을 내란 관련 재판에 전담 배치해 ‘거북이 재판’ 등으로 특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흐름을 만들고 있다”며 “이 또한 내란 동조 행위”라고 말했다.
대전 촛불행동은 “사법부가 헌법상 책무와 정치적 중립을 저버리고 스스로 불신을 자초했다”며 “양심 있는 법관들이 사법 불신을 초래한 책임자들을 거부하고 국회·국민의 사법개혁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법부가 다시 인권의 최후보루로 설 때까지 행동을 이어가겠다”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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