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사법부, '8.16 사법부 독립운동가' 아닌지 돌아보라"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부역한 사법부에 강력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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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정청래 대표의 모습.(사진=연합뉴스)
1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정청래 대표의 모습.(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대구광역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내란 사태에 부역하려는 모습을 보였으면서 '사법부 독립'을 외치며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사법부를 향해 "‘8.16 사법부 독립운동가’들이 아닌지 스스로 비겁함을 돌아보시기 바란다"고 일침했다. 

이날 정 대표는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구에 오면, 제가 초선 때 인혁당 사법사기 피해자분들의 묘지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생각이 먼저 난다"고 운을 떼며 1975년 4월 9일 대법원 사형 판결 확정 18시간 만에 형이 집행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김용원·송상진·우홍선·여정남·도예종·서도원·하재완·이수병 열사 등의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인혁당 사건을 많이 얘기한다. 올해 꼭 50주기인데 50년 전, 사법부와 지금의 조희대 사법부는 과연 다른지 근본적인 의문을 가져본다. 군부독재 시절에는 검사의 공소장과 판사의 판결문이 오차까지 같았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검사의 공소장을 베껴서 판결문을 썼던, 아니 판결문을 베끼고 복사했던 그런 부끄러운 사법부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한다"며 사법부의 독재정권 부역 행태를 비판했다.

인혁당 사건 당시 대법원장은 민복기(閔復基)였는데 그는 경술국적의 한 사람인 매국노 민병석(閔丙奭)의 아들로 역시 친일파의 길을 걸었던 인물이었다. 해방 이후 그는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에 부역해 인혁당 사건 외에도 여러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 공안 사건에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려 사법부를 정권의 시녀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지금까지도 받고 있다.

이어 정 대표는 "작년 12.3비상계엄 때, 비상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사법부는 계엄사령부 밑에 들어간다. 사법부는 존재할 수 없다. 그리고 비상계엄 내란 포고 제1호만 보더라도 그것은 불법 비상계엄 내란임이 분명하다. 판사들이 그걸 몰랐을까? 그랬다면 비상계엄을 강력 반대하고 결사반대하고 사법부 독립을 그때 외쳤어야 한다"며 12.3 내란 사태 당시 용감하게 나서지 않았던 판사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제 치하 때 독립을 외치지 못하다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된 이후 독립이 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분들을 ‘8.16 독립운동가’들이라고 한다.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이 진압된 이후, 내란이 진압된 것을 확인한 이후 걸핏하면 지금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다. ‘8.16 사법부 독립운동가’들이 아닌지 스스로 비겁함을 돌아보시기 바란다"고 일침했다.

즉,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사법개혁을 추진하자 그에 맞서 '사법부 독립'을 운운하며 개혁에 반기를 드는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를 두고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을 한 독립운동가'들이라고 비꼰 것이다.

이어 정 대표는 내란 연루자들의 영장 줄기각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이에 대해 "혹시 내란에 대한 기억과 추억이 내란을 옹호하는 것으로 흐르고 있다는 국민적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한다"며 거듭 "사법부 스스로 ‘8.16 독립운동가’들이 아닌지 12.3 비상계엄 때, 일제치하 때 독립운동을 외치지 못했던 그런 비겁한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란다"고 일침했다.

동석한 김병주 최고위원 역시 "그제부터 매일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저는 내란동조의혹 대법원에 대해 특검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며 "차가운 겨울바람보다 더 차가운 것은 대법원의 침묵이다. 곧 12.3 내란 1주년이 다가온다. 하지만 내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며 12.3 내란 사태 재판에 속도를 내지 않는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검찰은 개혁에 착수했고 국방부와 각 부처에서 내란 잔불을 진압중이지만 내란 잔존 세력의 저항은 끊이지 않았다. 그중에서도 내란 척결에 가장 저항하는 집단은 바로 사법부다"며 사법부야말로 내란 척결을 가장 방해하는 집단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지난 12.3 내란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사법부가 심야에 긴급회의를 열었던 사실을 언급하며 "다수 언론과 군인권센터의 자료공개 요구, 국회 공식발언 등을 종합하면 이 회의는 단순한 상황 파악이 아니라 계엄사령부의 사법권 이양요구에 협력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계엄이 발동되면 군사법원으로 이관되는 13개 범죄 처리문제, 민형사절차의 통제 가능성, 계엄사령부와의 지휘 협조 관계 등을 사법부에서 실무적으로 검토한 의혹이 짙다"며 "사법권이 계엄사령부에 넘어가는 순간 영장주의, 재판독립, 표현과 신체의 자유 등 민주주의 핵심 기능이 무너진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을 향해 사법부의 내란 동조 부화수행 의혹을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당장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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