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항소 포기 지휘를 둘러싸고 고위 검사 30명이 집단으로 이견을 표한 사안과 관련해, 해당 검사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조치가 제기됐다. 고발은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대표변호사가 14일 국민신문고에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이번 집단적 문제 제기가 적법한 내부 절차상의 의견 개진인지, 아니면 국가공무원법 제66조가 금지하는 ‘공무 외 집단행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보충 고발장에서 “행위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가능성이 드러난다”며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과거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판단 기준은 “명백한 정치적 의사표시 여부”라고 설명했다. 당시 법원은 ‘대통령 퇴진’ 요구를 정치적 편향으로 봐 유죄를 확정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안에 대해 “대장동 사건이 현직 대통령 책임론과 연결돼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고, 일부 검사들의 표현이 야당의 주장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에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고발장에서 “검사들의 본래 목적과 구체적 의사형성 과정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명시해 단정은 피했다.
고발 대상에는 박재억 수원지검장, 서정민 대전지검장 등 고검·지검 간부 30명이 포함됐다. 김 변호사는 “고위 공무원의 집단적 의사표시는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며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해 법적 책임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했다.
이번 고발을 계기로 이번 집단적 문제 제기가 합법적인 내부 절차인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인지, 또는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본격적으로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굿모닝충청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