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노준희 기자] 이응우 계룡시장이 25일 "공익 목적으로 활용 중인 국유지에 대해 매년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은 지자체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국유지 내 체육시설 운영 시 사용료 감면 등 관련법을 정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서천군 송림동화 다목적실에서 열린 '민선8기 4차년도 제3차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파크골프 수요 지속 증가 추세로 지자체의 시설관리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군인 및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지자체가 국방부 소유지에 공공체육시설을 조성했을 때 현행 국유재산법상 지자체가 토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 시장은 "현행 국유재산법령 상 국유재산 취득을 전제로 1년까지만 감면 가능하다"면서 "이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부담이 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시는 약 20억 원을 들여 36홀 규모 신도안면 정장리 6번지 일원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했다. 총 25개 클럽, 1300명이 활동하고 연간 10만 명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그러나 이 대지는 국방부 소유로 시는 국유지 사용료로 매년 8000만 원을 납부하고 있다.
이 시장은 "지자체가 국유지내 공공체육시설 운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국유재산법 제34조(사용료의 감면)'에 근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사용료의 감면)' 조항을 신설·개정해 지자체 부담을 완화해 달라"고 거듭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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