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철 공주시장 "하천 정비 구간 사유지 보상 근거 필요"

"미보상 사유지 재산권 침해 우려"...조례 개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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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철 공주시장이 25일 "충남도에서 시행 완료한 정안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구간 중 일부 미보상지가 발생해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지방하천 정비사업 완료 구간 내 사유지를 보상할 수 있는 조례로 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사진: 공주시 제공/굿모닝충청=노준희 기자)
최원철 공주시장이 25일 "충남도에서 시행 완료한 정안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구간 중 일부 미보상지가 발생해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지방하천 정비사업 완료 구간 내 사유지를 보상할 수 있는 조례로 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사진: 공주시 제공/굿모닝충청=노준희 기자)

[굿모닝충청 노준희 기자] 최원철 공주시장이 25일 "충남도에서 시행 완료한 정안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구간 중 일부 미보상지가 발생해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지방하천 정비사업 완료 구간 내 사유지를 보상할 수 있는 조례로 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최 시장은 이날 서천군 송림목화 다목적실에서 열린 '민선8기 4차년도 제3차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지방하천 정비사업 구간 내 사유지 보상 근거를 마련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충남도에서 시행한 정안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사업 구간에 포함되었음에도 실제 공사 구간에는 편입되지 않아 보상에서 누락된 사유지가 존재한다. 

현재까지 공주시 관내에 파악된 미보상 사유지는 60필지, 약 3.5만㎡이며 추산액만 약 25억 원이다. 

'충청남도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 용지 보상 조례 (24.12.)'는 보상대상을 ‘도가 시행한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지방하천에 편입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업 시행 당시 편입토지 목록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하므로 누락하지 않고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최 시장은 "정비사업 완료 구간은 향후 별도의 보상계획이 없으므로 미보상 사유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재산권 침해 우려"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청남도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를 개정해 사업 구간에는 포함되었으나 실제 공사 구간에서 제외된 토지도 보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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