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노준희 기자] 백성현 논산시장이 25일 "지자체가 국방부 유휴부지를 활용하거나, 방산 실증·검증 기반시설을 조성해 지역 국방산업을 육성하는 데 제도적 제약이 존재한다"며 "국방 관련 연구·시험시설 조성과 군수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방·군사시설사업 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백 시장은 이날 서천군 송림동화 다목적실에서 열린 '민선8기 4차년도 제3차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현행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 사업시행자 지정 대상을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또는 인접 작전시설 대체사업’으로 한정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K-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급성장하며, 무인로봇·드론·인공지능·자율주행 전차 등 첨단 민간기술이 국방 분야에 빠르게 접목되고 있다.
백 시장은 "이에 따라 국산 무기체계 수출이 확대되고 글로벌 방위산업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방산 기술력 강화와 실증 기반 확보가 중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거론했다.
이어 국방부 유휴부지 및 국·공유지를 활용해 국방 관련 연구·시험 인프라를 구축과 방산기업·연구기관과 연계한 산업 생태계 조성·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계속해서 "국가 차원의 K-방산 전략과 지역 국방산업 육성정책 간 연계를 위해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지자체가 국방연구·시험·검증시설 설치사업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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