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전국혁신회의, 피의사실공표 특검 제안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엄격한 처벌 있어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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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숨진 채로 발견된 배우 이선균.
지난 27일 숨진 채로 발견된 배우 이선균.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8일 더불어민주당의 원외 혁신기구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배우 故 이선균 씨의 죽음에 애도하며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특검을 제안했다. 아마도 그간 수사기관이 밥 먹듯이 자행한 피의사실공표가 불법임을 알리기 위해 이번 운동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 날 논평에서 배우 이선균 씨가 경찰의 피의사실공표라는 인권침해 범죄에 의한 희생자라고 규정했다. 또한 검경의 수사 방식에 대한 비판이 많다는 것도 지적했다. 그런데 일부 언론과 보수 진영은 경찰이 조사했으니 검찰은 잘못이 없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이선균 씨를 죽음으로 몰고 간 장본인은 바로 관행처럼 굳어져 범법이란 개념조차 잊어버린 검경의 피의사실공표라고 주장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피의사실공표죄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장치로 법원의 판결 이전에 피의자에게 사회적 낙인 효과를 방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경의 인권 침해를 견제하기 위한 민주사회의 보호장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경의 피의사실공표를 방치할 경우 이번 이선균 씨의 사례처럼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도 전에 마녀사냥으로 인해 인권이 유린되는 사태를 막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피의사실공표를 범죄로 처벌하지 않을 경우 검경이 유죄판결보다 더 가혹한 사실상의 사적 처벌권을 갖게 되는 것이라 비판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이 사실을 다시 언급한 이유는 그간 이 피의사실공표죄가 형법 조문 상에만 존재할 뿐 판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검사든 경찰이든 이 피의사실공표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전무하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피의사실공표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없는 이유에 대해 “죄를 범한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제 식구 봐주기식으로 기소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봐주기 수사로 인해 검경의 피의사실공표는 마치 정당한 권리인 양 자행되고 있고 무죄 추정의 원칙도 무시된 채 피의자가 범죄자로 미리 낙인찍혀 사회적 생명이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도 분명히 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정치 검찰들의 힘으로 정권을 차지한 윤석열 정부가 피의사실공표를 통해 정치를 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위시로 한 정치 검사들이 피의사실공표를 무기처럼 사용해 대대적으로 야당 대표와 야당 탄압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9월 21일 있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를 들었다.

또한 지난 27일 숨진 이선균 씨 역시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이 ‘마약 수사는 과하다 싶은 정도로 해야’라는 발언이 나오고 얼마 가지 않아 무리한 수사가 진행되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그리고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과 이선균 씨의 마약 투약 의혹이 같은 날 보도된 것도 석연찮다고 지적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검경의 피의사실공표를 통한 대대적인 언론 플레이가 이선균 씨에게 치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경은 판사가 아니고 검경의 역할은 오직 수사와 기소일 뿐 판결과 처벌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사실공표 등 위법, 월권 행위로 민주사회의 질서와 개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더민주전국혁신회의에선 이선균 씨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또 다시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경의 피의사실공표죄와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대대적으로 수사해 처벌하는 특검 임명을 제안했다. 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검경의 제 식구 봐주기 및 야당 탄압이라는 수사권, 기소권 남용에 대해 끝까지 감시하며 민주질서 수호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의 논평 전문은 아래와 같다.

이선균 배우를 죽음으로 몰고 간 피의사실공표죄 처벌을 위한 특검 제안

 

- 고 이선균 배우는 피의사실공표 범죄에 의한 희생자

- 피의사실공표죄를 수시로 범하고도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처벌받지 않은 검경

-피의사실공표는 검경에 의한 사적인 처벌로 심각한 인권침해

- 고 이선균 배우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피의사실공표죄 수사하고 처벌하는 특검 필요

 

 

 

또 안타까운 죽음이 전해졌다. 고 이선균 배우는 경찰의 피의사실공표라는 인권침해 범죄에 의한 희생자이다.

 

현재 고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두고 검경의 수사 방식에 대한 비판이 많다. 그러나 일부 언론과 보수 진영에서는 경찰이 조사했으니, 검찰은 잘못이 없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고 이선균 배우의 죽음에서 우리가 분노하고 되돌아봐야 하는 것은 피의사실공표죄 위반이 마치 관행처럼 굳어져 범법이라는 개념조차 잊어버린 그동안의 검경 작태이다.

 

형법 126조 피의사실공표죄는 검경이 범죄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하면 성립하는 중대 범죄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다.

 

이는 헌법상의 무죄 추정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장치로 법원의 판결 전에 피의자에게 사회적 낙인효과를 방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경의 인권침해를 견제하기 위한 민주사회의 보호 장치이다. 검경의 피의사실공표를 방치하면, 이번처럼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의사실공표로 인하여 침해되는 인권이 유죄판결로 인한 불이익보다 심각한 사태를 막지 못한다. 피의사실공표를 범죄로 처벌하지 않으면 검경이 유죄판결보다 더 가혹한 사실상의 사적 처벌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피의사실공표죄는 형법 조문 상에만 존재하고, 판례가 없다. 실제로는 검사든 경찰이든 단 한 명도 처벌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죄를 범한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제 식구 봐주기식으로 기소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검경의 피의사실 공표는 마치 권리인양 행해지고 있고, 아직 법원의 판결을 받지도 않은 피의자를 범죄자로 낙인찍어 사실상 사회적 생명을 빼앗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윤석열 극우검찰독재 정권은 피의사실공표를 통해 정치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위시한 정치검사들은 피의사실 공표를 무기처럼 사용해 대대적으로 야당 대표와 야당 탄압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한동훈 전 장관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결의안 설명을 한다는 핑계로 입법부의 연단에 서서 당당하게 형법 126조를 위반했다.

 

고 이선균 배우 역시 한동훈 장관이 마약 수사는 과하다 싶은 정도로 해야라는 발언이 나오고 얼마 가지 않아 무리한 수사가 진행되었다.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교폭력무마 의혹, 그리고 고 이선균 배우의 마약 투약 의혹이 같은 날 보도된 것도 석연치 않다. 무엇보다 경찰의 고 이선균 배우에 대한 피의사실공표를 통한 대대적인 언론플레이가 이미지가 생명인 배우에게 치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었다.

 

검경은 판사가 아니다. 검경의 역할은 수사와 기소이지 판결과 처벌이 아니다. 이들은 피의사실 공표와 같은 위법, 월권행위로 민주사회의 질서와 개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

 

이러한 검경의 사적 처벌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피의사실공표죄가 있다. 그러나 고 이선균 배우에 대한 피의사실공표 역시 지금까지 검경의 행태를 보면, 아무런 처벌 없이 지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 억울한 죽음을 계기로, 그 억울함을 덜어 주기 위해서라도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처벌이 받드시 필요하다.

 

이에 우리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윤석열 정권 들어서부터 지금까지 검경의 피의사실공표죄와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대대적으로 수사하여 처벌하는 특별검사의 임명을 제안한다.

 

피의사실공표죄뿐이 아니다. 기소권을 독점한 검사들은 골프장 집사검사 이정섭 검사 처남 건과 같이 제 식구는 의도적으로 봐주기 수사하고 정적 등에 대해서는 망신 주기 수사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탄핵된 이정섭 검사에 대해 검찰이 여론에 못이겨 수사를 하는 척 하겠지만, 제대로 된 수사를 할 리가 없다. 이정섭 검사의 범죄에 대하여도 특검이 필요하다.

 

우리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검경의 제 식구 봐주기와 야당 탄압이라는 수사권과 기소권 남용에 대해 끝까지 감시하며 우리 사회 민주질서를 수호할 것이다.

 

 

2023. 12. 28.

더민주전국혁신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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