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작년 12월 27일 발생한 배우 故 이선균 씨의 사망과 관련해 검찰 옹호에 나선 친윤 논객 진중권 교수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조국 전 장관은 아예 진중권 교수를 향해 '진 모라는 진보연, 식자연하는 친검 방송인'이라고 지칭하며 이름으로 부르지도 않았다.
이 날 조국 전 장관은 진중권 교수가 방송에서 "이선균 사건이 일어난 것은 경찰에게 (1차) 수사권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이선균 씨의 비극을 기회로 검찰의 수사권 독점을 옹호하려는 의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란을 일관되게 옹호했고 김건희 디올백 수령도 '달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억지로 받은 것'이라고 방어한 사람의 발언"이라고 비웃었다.
그러면서도 언론이 무분별하게 진중권 교수의 발언을 받아쓰기 하는 행태에 대해 "언론이 이 발언의 타당성을 분석하지 않은 채 이재명 대표와 나를 공격하는 용도로 써먹고 있기에 이에 간단히 밝힌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먼저 조국 전 장관은 피의사실공표와 망신주기 수사는 검경 모두의 문제이지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며 1차 수사권이 어디에 있는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 이전 검찰이 모든 수사권을 틀어 쥐고 있었을 때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허다했다"고 지적했다.
또 조국 전 장관은 "내가 법무부장관 시절 확정했고 사직 후 실시되었던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2019.11.)의 취지와 내용은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검경 모두에 의해 무시되었다"고 언급하며 "언론들은 이선균 씨의 비극을 보도하면서도 아무도 이 규정의 복권을 말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지 않는 한, 수사기관과 언론의 유착에 따라 사람을 죽게 만드는 비극은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리고 민주당을 향해 형법 제126조를 수정보완해 법무부 훈령의 핵심을 '법률화'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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