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12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를 내리면 오는 4.2 재보궐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함께 치르게 돼 367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4.2 상반기 재보궐선거 예상 사무비용은 총 377억 원이다. 동시 선거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단 10억 원이므로, 총 367억을 절감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한 동시 선거는 유권자들의 투표 동기에도 크게 작용해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지난 20대 대선 투표율은 77.1%였으며, 19대(77.2%) 대선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0.16 재보선 전체 투표율은 24.6%에 그쳤다. 따라서 대선과 동시 치르면 재보선으로 선출될 후보자의 대표성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대선과 재보선이 동시에 치러진 사례는 지난 2007년에도 있었다. 당시 17대 대선에서도 54곳의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광역의원, 교육감 재보선이 동시에 진행된 바 있다.
박 의원은 "파면 선고가 내려진 박근혜 탄핵심판에 비해 쟁점이 적은 윤석열 탄핵심판의 선고를 늦출 이유가 없다"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선고는 선거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높은 투표율을 통한 재보궐 당선인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거양득의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굿모닝충청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