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으로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걸기가 무섭게 검찰 내부에서 다시 검란(檢亂)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17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장진영 수원지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6기)가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 참여한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30기)를 향해 저격글을 남겼다. 문제는 그 저격글을 남긴 검사가 '부정선거 음모론' 신봉자였다는 것.
17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장진영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임 부장검사님은 검찰 개편안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2019년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와 2022년 ‘검수완박’ 법안이 추진되던 시기에 임 부장검사는 어떤 의견도 내놓은 적 없다”고 임은정 검사를 저격하고 나섰다.
이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수사권 조정 이후 일선 검찰과 경찰의 수사 현실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궁금해졌다”며 임 부장검사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그 질문은 △2020년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실태 분석을 어느 정도로 했는지 △2020년 수사권 조정 이후 발의된 검찰개혁 법안들이 국민들에게 더욱 편익을 제공하는 게 맞는지 △국민들의 비법률전문가인 사법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사실상 불기소 처리되길 원하는 것이 맞는지 △향후 법정에서 무죄가 선고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는지 등 네 가지다.
그러면서 “종전처럼 관심 분야가 아니라며 답변을 회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대다수 국민들도 궁금해 할 사항이니 반드시 공개적인 답변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정권의 하명 수사나 제 식구 감싸기 등 임 부장검사가 외쳐 온 ‘검찰의 지은 업보가 많아’ 직접수사 권한이 없어지더라도 이와 무관한 민생 범죄 수사에 있어 범죄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손해가 가거나 더 큰 불편이 가는 개혁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개혁 시동을 걸기가 무섭게 곧바로 검란이 일어날 조짐이 나온 셈이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저격글을 쓴 장진영 부장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를 일으킨 원인 중 하나였던 '부정선거 음모론' 신봉자였다는 것이다.
지난 2월 14일 채널A 단독 보도에 따르면 당시 장진영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게시한 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증인으로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의 증언을 언급하며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보안 문제에 대한 조사를 거론하고 나섰다.
그는 “백 전 차장의 증언에 따르면 2023년 선관위 서버 점검 결과 외부 해커가 개표 결과를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됐다”며 “법원 역시 약 2년간 해킹을 당해 1만8000명 상당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어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며 부정선거 음모론에 경도된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또 그는 해당 게시글에서 “현재 부정선거 의혹에 공감하는 국민이 40% 이상이며, 헌재에 대한 위해 가능성을 우려하는 기사도 나오고 있다”면서 “헌재는 선관위의 선거 관리 방식에 대해 백서 수준의 철저한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선관위의 관리 실태와 관련된 몇 가지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 역시 문제 투성이다.
그는 △사전투표지 5만여 장을 보관 중인 선관위 국장실의 CCTV가 종이로 가려져 있던 정황 △대법원이 선관위의 통합선거인 명부 원본 서버 검증을 거부한 점 △다량의 신권처럼 빳빳한 투표용지가 다발 형태로 존재했던 점 등을 예로 들며 “부정선거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철저한 검증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상의 것들은 모두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국민의힘이 전국단위선거에서 질 때마다 수시로 들고 나왔던 식상한 레퍼토리들이며 아무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도 없는 음모론에 불과하다. 이로 볼 때 장진영 부장검사는 극우 세력들에 경도된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과연 이런 인물의 주장을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의 위험성'과 '불합리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임은정 검사에게 그 4가지 질문을 던지기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이래 지금까지 6년 동안 검찰이 과연 수사권을 공정하게 사용했는지 여부부터 스스로 따져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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