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활동기한이 종료돼 위증 등에 대해 고발할 위원회가 존속하지 않거나 고발 주체가 불분명할 경우 국회 본회의의 의결로도 고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의원)는 19일 해당 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종료된 뒤에도 증인 또는 감정인의 위증을 국회 본회의의 의결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위원회가 이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현행법으로는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등의 위증 혐의를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작년 12월 31일부터 올해 2월까지 운영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준 내란 문건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증언한 바 있었다.
이들의 증언이 위증이었음은 7월에야 뒤늦게 드러났다. 그러나 고발 주체인 내란 국조특위의 해산으로 위증 혐의를 처벌할 수 없게 됐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 등을 했을 때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1년 이상 10년 이하)으로만 처벌하도록 하는데, 해당 위원회 고발이 있어야 수사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이같은 허점을 보완해 내란 공범인 한덕수, 최상목 등을 처벌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특위가 마련한 국회증언감정법은 활동기한이 종료돼 위증 등에 대해 고발할 위원회가 존속하지 않거나 고발 주체가 불분명할 경우 국회 본회의의 의결로도 고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법 시행 이전의 위증 사례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부칙을 명시했다.
소급적용 부칙과 관련해 특위는 “개정안은 위증에 대한 고발주체를 보다 명확하게 규율해 위증죄 처벌 절차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절차법에 해당하므로, 법리상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회 법제실의 관련 법리 검토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전 총리는 19일 오전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2차 소환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이미 지난 7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내란 공범으로 적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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