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더 센 특검법으로 尹 내란 세력들 박멸한다

내란 특검법 개정 검토...한덕수·최상목 위증 혐의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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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여러 위증 혐의가 드러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을 처벌하기 위해 내란 특검법 개정을 검토 중이란 소식이 4일 알려졌다. 민주당은 고발 주체인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이미 해산됐기에 두 사람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어 내란 특검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는 것.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3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기존 특검법 미비로 수사하지 못하는 부분은 법을 개정하려 한다. 국회 위증 혐의 수사 방안을 포함해 내란특검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국회에서 한 위증을 처벌하는 국회증언감정법이 이미 있기 때문에 고발 주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란특검법 수사 대상에 내란 국정조사 위증죄를 추가하더라도 소급 입법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내란 사태의 진상 조사를 위해 작년 12월 31일부터 올해 2월까지 두 달에 걸쳐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운영했고 이 과정에서 2차례 기관보고와 5차례 청문회에 증인 453명(중복채택·불출석자 포함)이 채택됐다.

당시 내란 부역자들로 지목된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를 비롯한 여러 핵심 관계자들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상황 등에 대해 자기방어적 답변으로 일관했다.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 지난 1월 15일 국정조사에서 비상계엄 포고문 등과 관련해 “본 적이 없다”고 발뺌했고 2월 6일에도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출근해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이 거짓말이었음은 특검 출범 후 대통령실 CCTV에서 그가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 윤 전 대통령을 따로 만났고 이후 여러 장이 묶여 있는 문건 2부를 들고 집무실에서 나온 장면이 찍힌 것이 드러나면서 확인됐다. 또 CCTV엔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국무위원들을 기다리는 듯한 모습도 찍혀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상목 전 부총리 또한 2월 6일 국정조사에서 국회 해산을 전제로 한 비상입법기구 예비비 지시 문건에 대해 “내용을 보지는 못했다”거나 “쪽지 형태로 접은 상태에서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최 전 부총리의 주장 역시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

한덕수·최상목 등은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한다”라는 증인 선서를 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 등을 했을 때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1년 이상 10년 이하)으로만 처벌하도록 한다.

따라서 중범죄이지만 해당 위원회 고발이 있어야 수사가 가능하다. 내란 국정조사특위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등 3명만 위증 혐의로 고발을 의결한 뒤 올해 2월 28일 활동을 마쳤다. 이 때문에 한덕수, 최상목 두 사람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런 허점이 드러났기에 이를 보완코자 민주당은 지난 7월 30일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수사를 지원하기 위해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를 꾸렸다. 전현희 총괄위원장은 “이번 주 초에 특검별 태스크포스가 모여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법 개정 의견 등을 취합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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