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충남도의원 "농어촌 기본소득 도비 확대해야"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통해…강성기 실장 "정부 부담률 상향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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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이정우 의원(민주·청양)은 10일 “청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지만, 도비 부담률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충남도의회 누리집 갈무리/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충남도의회 이정우 의원(민주·청양)은 10일 “청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지만, 도비 부담률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충남도의회 누리집 갈무리/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의회 이정우 의원(민주·청양)은 10일 “청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지만, 도비 부담률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진행된 도 기획조정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양은 카지노나 태양광 등 자체 수익 기반이 있는 신안, 정선, 양양과 달리 ‘기본형’ 모델로 선정된 지역”이라며 “재원 창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가 도비 부담을 10%로만 정한 것은 소멸 위험 1위 지역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청양은 보조금 의존도가 높고, 재정자립도가 9%에 불과하다. 최소 20% 이상은 도가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기본소득은 단순히 돈 나눠주기가 아니라 모두의 공유부에서 비롯된 철학적 개념”이라며 “가장 취약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만큼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도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성기 실장은 “청양은 자체 재원 창출 여건이 없는 것이 맞다”고 전제한 뒤 “내년도 예산안 편성 막바지에 사업이 확정돼 52억5000만 원을 우선 반영했고, 국비 40% 비율이 너무 낮다는 판단 아래 중앙정부에 인상을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어 “(청양의) 재정자립도가 낮고, 기본소득 사업으로 인해 다른 현안 예산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시범사업인 만큼 국비를 최소 8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시 이 의원은 “정부가 잘못한 게 맞다. 시범사업이라면 80~90%를 지원해야 한다”면서도 “정부의 예산 배정에 앞서 도가 사업 선정 지자체 7곳 중 가장 분담 비율이 낮은 건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도는 정부의 지원 확대를 요구함과 동시에 자체 분담률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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