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하 채 상병 특검법)'을 3차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특검법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연계해 수사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포함시켰다.
특검법 수사 대상 항목 문구에 '이종호 등이 김건희 등에게 임성근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사건'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는데 이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첫 특검법이나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투표를 거쳐 폐기된 두 번째 특검법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특검이 20일의 수사 준비기간에도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증거 수집 등 관련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추가됐다. 아울러 이번 특검법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 역시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대표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들여다볼 여지가 생긴 셈이다.
그 밖에 특검 추천권은 더불어민주당 1명·비교섭단체 1명씩 갖는 것으로 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언급했던 이른바 '제3자 추천안'은 이번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국회 의안과에 특검법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경기 남양주병)은 김건희 여사가 수사대상에 언급된 이유에 관해 VIP 구명로비설 규명을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로비의 연결고리가 김 여사일 수도 있다는 의혹 역이 제기되고 있어 특검에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이른바 '제3자 추천안'에 대해 만약 발의한다면 수용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엔 "수용 여부는 국민의힘이 발의해야 검토를 한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기존에 발의했던 안이 특검의 실효성을 살리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이 방식으로 다시 발의한 것"이라고 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 김승원 의원은 '법사위 상정 시기'에 대해 오는 14일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를 마치고 나서 상정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이미 2차례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란 벽을 넘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다. 다만 재의표결 당시 국민의힘에서도 2~4표 정도의 반란표가 나왔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마냥 철벽이라 보기 어려워졌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기자간담회에서 이 사실을 언급하며 "지금의 민심이 여당에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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