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의 핵심 책임자로 꼽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명예전역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해군과 해병대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3일 명예전역 지원서를 제출했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26일 이를 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본부는 이르면 다음 주 심의위원회를 열고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명예전역을 신청한 군인이 징계 절차나 수사 과정에 있으면 심의위를 거쳐 전역 여부를 판단한다. 현재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이후 정책연수 형태로 위탁교육 중에 있다.
다만 군 인사법엔 수사를 받고 있는 자는 전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또 군 인사법상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은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면 명예전역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전역 당시 월급 절반을 정년까지 남은 개월수로 곱해 수령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한민수 대변인 명의로 '거짓말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부족해 명예롭게 전역하겠다는 임성근 사단장의 뻔뻔함에 분노가 치밉니다'는 제목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강하게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임 전 사단장을 향해 "부하 병사의 죽음에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정책연수로 자리보전하더니, 이제는 명예롭게 전역하려고 하나? 임성근 사단장은 국회에서 위증까지 해놓고 지킬 명예가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임성근 사단장의 무리한 지시로 생때같은 해병대원이 주검이 되어 돌아왔는데도 한 톨의 책임도 지지 않고 명예롭게 전역하겠다니 그 후안무치한 태도에 분노가 치민다"며 "군인사법은 수사를 받고 있는 자는 전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성근 사단장은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대상이다"고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와 군을 향해서도 "수사외압까지 하며 지켜주었듯 법을 무시하고 명예롭게 전역시켜 줄 셈인가? 2만 8천 8백 명의 해병대 장병들에게 부끄럽지도 않느냐?"며 "경찰에 이어 해군본부마저 임성근 사단장에게 명예전역으로 면죄부를 주는 오판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의 파렴치한 방어에도 반드시 특검을 관철시킬 것"이라 강조하며 "특검을 통해 책임 있는 사람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채 상병 특검법 3차 발의를 예고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아무리 특검법을 거부해도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민의힘도 이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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