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영구임대주택 67.1% 난방비 감면 혜택 못 받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역난방 사용 4만호만 감면, 중앙·개별난방은 제외  
11개 광역단체 임대주택도 혜택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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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사진: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사진:의원실)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국회 국토교통위, 대전 중구)이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절감 혜택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영구임대주택 난방연료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조세특례법 개정에 따라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영구임대주택 약 4만 호에 공급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년 약 10억 원씩 감면해왔다.

하지만 전체 영구임대주택 14만 4,488호 중 4만 7,504호(32.9%)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감면될 뿐, 중앙난방과 개별난방을 채택한 영구임대주택 9만 6,984호(67.1%)는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다.

박 의원이 국토부의 '영구임대주택 난방 관련 부가가치세 감면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가세 감면 혜택은 △경기 21억 5,400만 원 △서울 19억 5,500만 원 △인천 7억 9,300만 원  △대구 5억 6,900만 원 △전북 1억 8,900만 원 등 5개 광역 자치단체에 집중됐다.

반면 부산·대전을 포함한 11개 광역 자치단체에는 지역난방 영구임대주택이 한 1개소도 공급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했다.

영구임대주택 난방 관련 부가가치세 감면 현황 (단위 : 호, 백 만원) /자료=국토교통부, 박용갑 의원실
영구임대주택 난방 관련 부가가치세 감면 현황 (단위 : 호, 백 만원) /자료=국토교통부, 박용갑 의원실

국토부는 지난 2021년과 2023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영구임대주택 난방연료를 추가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으나,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가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이 난방방식에 따라 누군는 난방비를 더 내고, 누군는 덜 내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체감온도 영하 20도에 달하는 강추위 속에서도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누구나 난방비 부담 없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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