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내란 사태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 등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2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는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이다. 몸통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특검은 내란 공범들에게로 수사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이날 오후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언론 브리핑에서 “오후 1시 47분쯤 이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범죄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며 "(직권남용의 경우) 법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다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전 장관은 작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그의 지시에 따라 특정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 및 단수 조치를 소방청에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MBC와 JTBC, 한겨레, 경향신문 등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언론사들이 단전, 단수 대상이었다. 그 밖에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기관인 여론조사 꽃도 여기에 포함됐다.
이미 특검팀은 지난 17일 이상민 전 장관의 주거지와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 내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는데 주거지에선 이 전 장관 휴대폰 실물과 PC,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했다. 또 지난 18~23일엔 단전 및 단수 관련 지시 선상에 있던 황기석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 이영팔 소방청 차장, 허석곤 청장 등을 잇달아 소환조사했다.
이 전 장관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단전 및 단수를 지시한 바 없다고 주장했으나 허 청장은 앞서 국회 현안 질의 및 수사기관 진술 등을 통해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뉘앙스의 전화를 이 전 장관으로부터 받았다”고 했다.
이 때문에 특검은 이상민 전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막으려 하지 않은 것을 넘어 공모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으며 그의 조사 과정에서도 이 부분을 특히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 있다.
그 밖에 이 전 장관의 위증 혐의 역시 수사 대상이었다. 그는 지난 2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증인으로 출석해 “(단전·단수 관련) 종이쪽지를 멀리서 봤다”며 “(계엄 지시사항이 담긴 쪽지를)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계엄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이 전 장관이 테이블 위에 놓인 문건을 챙기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하는 듯한 모습의 CCTV 영상 장면 등을 확보했다. 때문에 문건의 내용이 비상계엄 지시사항임이 드러날 경우 그는 위증죄 역시도 면할 수 없다.
아울러 이 전 장관은 계엄 해제 당일이었던 지난 12월 4일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함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만나 2차 계엄 혹은 계엄 수습 방안을 논의한 이른바 '안가 회동' 멤버이기도 하다. 당시 참석자들은 ‘사적 친분 모임’을 주장하며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안가 회동 다음 날인 작년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새로 만들어 한 전 총리 등에게 서명을 받은 정황 등에 비춰 회동의 실제 성격 등을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구속될 경우 이른바 안가 회동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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