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2.3 내란 사태에 대한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소속 유정화 변호사에게 10일 출석을 통보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의 변론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8일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법조계 전언을 인용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유정화 변호사에게 10일 서울고검 청사 내 특검팀 사무실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미 지난 7월 25일에도 출석을 요청했으나, 당시 유 변호사는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지난 7월 7일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가 유출됐다. 이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형사 처벌 등 엄정한 대응을 예고했다. 특검은 경찰관 3명을 파견받아 유출 경위를 조사한 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법상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특검법 22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의 조력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에서 공보를 맡고 있으며, 지난 6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김 여사 대면조사에도 입회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측은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12일 예정된 상황에서 10일 소환 통보는 변호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뿐만 아니라 조은석 내란 특검이 공보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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