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尹 검찰총장·대통령 재직시 검찰권 오남용 진상조사 특별법 발의

검찰 수사권을 무기로 자행한 철권통치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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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새벽 재구속된 12.3 내란 사태의 수괴 윤석열 씨.(사진=연합뉴스)
10일 새벽 재구속된 12.3 내란 사태의 수괴 윤석열 씨.(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2.3 내란 사태의 수괴인 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가 10일 새벽 재구속되면서 조국혁신당이 같은 날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윤석열 검찰권 오남용 특별법)>을 발의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차규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그리고 이광철 변호사와 이규원 전략위원장, 故 양희동 열사 배우자 김선희 씨 등은 10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찰권 오남용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발의 이유에 대해 그들은 "윤석열 정권이 집권 시절 자행한 온갖 폐해는 여전히 청산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며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 다시는 공적 권력을 특정한 무리들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오남용하거나, 비상계엄이라는 국가비상대권을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동원한는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행히 내란특검 등 3개의 특검이 출범하여 활동을 개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윤석열이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시 자행한 검찰권 오남용의 진상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며, 이로 인한 관련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채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석열을 정점으로 한 검찰 권력은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이후 조국 법무부장관지명자 일가를 도륙하는 수사를 벌이면서 대통령의 인사권에 정면 도전한 것을 시발로 하여 건설노조, 화물연대 등 노동자, 뉴스타파, JTBC 등 언론, 전직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 그리고 지금은 대통령이 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유력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가혹한 수사를 벌였다"고 지적하며 "정치권 뿐만 아니라 언론계·노동계·시민사회에 대하여 전방위적으로 검찰권을 오남용한 것이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정치 검찰들이 자행한 압수수색, 통신계좌에 대한 무차별적인 조회 등의 수사행태가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이 명언하는 적법절차원리 내지 인권보호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이 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한 분들도 다수 발생했기에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을 발의한 의원들은 "이러한 윤석열 검찰의 행태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정보부, 보안사 등이 자행했던 고문 같은 끔찍한 행태만이 없을 뿐이지, 당사자들에게 가하는 정신적 고통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직격했다.

아울러 "검찰은 자신이 가진 무소불위의 권한을 브레이크없이 행사했고, 이 과정에서 윤석열의 무리들은  검찰권을 사유화했다.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인권은 유린됐다. 아직껏 그 진상은 전혀 밝혀지지 않았고, 이로 인한 수많은 소송과 재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일부는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피해자들의 삶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훼손되어 있는 상황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시기 검찰권 오남용 사건에 대하여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이에 터잡아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오남용한 책임자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아울러 그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본 법안을 발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사법적·정치적 폭력의 실체를 끝까지 파헤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게 할 것이다. 또한 검찰권이 특정세력의 도구로 남용되지 않고 오직 국민과 민주주의를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정의를 올바로 세우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윤석열 씨가 검찰을 앞세워 3년여 기간 동안 철권통치를 자행한 대가가 하나둘씩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된 셈이다. 권불십년(權不十年)이자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는 말이 절로 떠오르게 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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