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다시 탄력 받는 내란 관련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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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켰던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결국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12일 새벽 6시 경에 구속됐다. 이로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내란 관련 수사가 한 층 더 탄력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또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역시 국회에 알리지 않았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같이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조 전 원장은 12.3 내란 사태 당시 홍장원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정작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국정원법상 명시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국민의힘 측 의도를 알면서 CCTV를 제공하고, 본인 동선 CCTV를 제출하라는 민주당 요구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거절한 것이 정치 관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거기에 더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을 하고,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등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도 영장에 기재됐다.

조 전 원장은 증언과 답변서 등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이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포고령 등 계엄 관련 문건을 보지 못했고 다른 국무위원들이 문건을 받는 것 역시 못 봤다고 주장했으나 대통령 집무실 CCTV로 인해 그의 증언이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대통령 집무실 CCTV엔 국무위원들이 포고령 등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받아 보고, 조 전 원장이 집무실을 나가면서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포착됐다. 또 그는 작년 3월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 참석 멤버로, 국회와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안가 회동 당시 '비상한 조치'를 언급한 적 없다고 증언했으나 특검팀은 이 역시 허위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했다는 혐의(증거인멸)도 구속영장 혐의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 내역을 공개한 이후 조 전 원장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간 통화가 이뤄졌고, 이후 비화폰 기록이 삭제됐다. 특검팀은 이날 심사에 482쪽 분량의 의견서와 151장의 PPT를 토대로 혐의 및 구속 필요성 소명에 총력을 기울였다.

한편 조 전 원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줄곧 자신에게 쏟아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경향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내란 당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행적이 담긴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홍 전 차장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판단해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아울러 불법 계엄 선포 전 이 사실을 전달받고도 국회에 바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는 물론 문건을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처음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 단언적으로 얘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법원은 결국 특검 측의 손을 들어줬고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지난 8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후 처음으로 12.3 내란 사태 관련 윤석열 정부 측 인사를 구속시키는데 성공했다. 따라서 다시금 특검 수사가 탄력을 받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심사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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