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2.3 내란 사태를 둘러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7일 오후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 신빙성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의원에게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밖에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작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란 사실을 미리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특검은 이날 오후 2시 경 국정원법 위반,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조 전 원장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대해 “국정원장의 지위, 직무를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12.3 내란 사태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정치인들을 체포하도록 지시했다고 폭로한 홍장원 전 1차장의 증언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의원에게 내란 당일 찍힌 국정원 CCTV 영상을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지난 2월 7일 직접 국정원 하급자에게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 영상 내용을 확인하라고 지시했으며 이후 CCTV에서 내란 당일 홍 전 차장의 행적이 그가 헌재에서 했던 증언과 엇갈리는 대목을 포착해 조 전 원장 지시로 이를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또 특검은 국회의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2월 19일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 제출을 요청하기 전에 국정원이 이 영상 반출을 위해 서류작업을 미리 해둔 정황과 그 무렵 국정원 비서실 직원이 국민의힘 측 인사와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 등도 확보했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조 전 원장으로부터 받았던 이 영상을 근거로 헌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홍 전 차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비난했다. 반면 조 전 원장은 자신의 행적이 담긴 영상을 제출하라는 더불어민주당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특검은 이런 그의 행위가 국정원법 11조 1항인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를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그 밖에 작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조 전 원장이 미리 대통령실에 불려가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국정원법 15조엔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그는 전혀 그러지 않았다.
또 헌재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는 물론 문건을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위증을 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계엄 당일 조 전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가면서 손에 든 문건을 접어 양복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해 그의 증언이 위증임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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