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지귀연 배당에 대한 진실 밝혀라"

지정 배당 가능성 높아진 지귀연 재판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그간 알려진 대로 '무작위 배당'이 아닌 '지정 배당'으로 재판을 맡은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발견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11일 오후 민주당 박창진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전현희 단장이 이끄는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및 사법행정 정상화 TF’에 따르면, 법원이 ‘무작위 전산배당’이라 주장해온 내란 사건 재판이 실제로는 ‘지정 배당’ 방식으로 진행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장경태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에서도 법원이 내란 사건을 ‘적시 필요·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집중 배당한 정황이 확인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법부가 사건의 향방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만약 이러한 과정이 의도된 배당 조작이라면, 이는 단순한 사법농단을 넘어선 ‘사법 쿠데타’라 불러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며 "위 사실이 진실로 밝혀진다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이 원칙'이라 내란전담 재판부는 위법성이 있다고 한 지적도 거짓이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건 접수 단계부터 법원 수뇌부가 개입했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며 "사법부가 끝까지 거짓을 고수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부대변인은 "사법부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아니다.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내란 재판’의 공정성을 의도적으로 훼손했다면,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며 "이 모든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조희대 대법관은 본인 자리에 대해 결자해지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간 사법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지귀연 재판부로 배당이 된 것이 '무작위 전산 배당'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이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 주장했다.

지난 10월 30일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김용현 사건이 최초로 무작위 배당이 돼서 지귀연 부장 방에 배치가 됐고, 그 다음 나머지 경찰청장과 대통령 사건은 관련 사건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묶어서 배당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사법부의 주장이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 5조 1항에는 "사건배당 주관자는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관계되는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친 후 사건의 전문성, 복잡성, 처리시한, 재판장의 인사이동 가능성, 현재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부를 지정하여 배당하거나 배당배제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됐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사건을 작년 12월 27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이유로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판단했고 그 때 이미 문제의 지귀연 판사가 부장으로 있는 형사합의25부로 배정됐다. 

올해 1월 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됐던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사건 역시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접수됐는데 이 때도 담당 재판부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였다. 아울러 같은 달 26일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건 역시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접수됐고 이 사건 역시 형사합의25부로 배당됐다.

더군다나 법원공보에 따르면 각 재판부는 전담하는 사건이 적혀 있는데 지귀연 판사가 있는 형사합의25부는 경제·식품·보건 분야 전문이라는 점도 의문점을 낳게 하고 있다. 무작위 배당이라고 해도 3개의 재판이 정치와 무관한 재판부로 배당이 된 이유에 대해 사법부는 전혀 속시원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작년 12월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사건을 형사합의25부로 배정한 것이 무작위 배당을 통해 나온 것인지 지정 배당을 통해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법부는 전혀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만약 '지정 배당'이란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창간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굿모닝충청. RS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