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불공정 검사 기피 제도 발의

형사 절차 공정성 확보 및 檢 선택적 수사 개혁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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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사진 출처=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사진 출처=페이스북)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북 전주을)이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공정한 검사를 기피할 수 있는 제도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 법의 취지에 대해 형사 절차의 공정성 확보 및 검찰의 선택적 수사에 대한 개혁이라 설명했다.

이성윤 의원은 이 날 기자회견 서두에 지난 달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맹탕 수사를 벌인 뒤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언급하며 "제대로 된 소환조사와 단 한 번의 압수수색 없이 검찰이 김건희에게 안겨준 명품백 수수 의혹 무혐의를 두고 고발인이 검찰 수사의 과정과 공정성에 의문을 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했다.

또한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일으킨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담당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한 의혹에 대해 언급하며 "김성태의 진술을 인정하고 대북송금을 이재명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해주면 재판 중인 사건도 유리하게 해주겠다며 전 경기부지사를 회유하고 증인들을 불러 '진술 세미나'를 개최했다는 의혹을 받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과연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일침했다.

이 의원은 그 밖에 "과거 2016년 피의자 측과 담당 검사가 긴밀한 관계로 검찰의 불공정 수사가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고 밝히며 "검찰 수사에서 불공정 수사는 이제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검사도 불공정하면 이제 판사와 같이 기피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검사에 대한 기피 제도를 도입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발의 이유에 대해 "그 동안 형사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택적 수사를 일삼는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검사도 기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수사검사 기피 규정이 없다. 단지 '검사윤리강령'에 '셀프' 회피 규정만 있을 뿐이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해 검사가 불공정한 수사를 하거나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피의자, 피해자, 고발인 등이 해당 검사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이성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또 이 의원은 "기피 심사를 관할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민간심의위원회에서 외부위원이 기피 신청 심사를 하게 함으로써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사전에 방지하고 절차적 문제를 해소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다만 "기피제도를 남용해 고의로 사건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각 사유 역시 명시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검사는 가히 무소불위라 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권한을 지니고 있다. 검사의 불공정한 수사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검사 기피 제도는 공정한 수사와 기소를 위한 시작점"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사 기피제도 도입을 통해 검찰을 반드시 국민 품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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