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부 '기피 신청' 인용

"간이 기각 요건이나 소송지연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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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7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을 두고 재판부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법관 기피 신청이 인용됐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재판부는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니 간이 기각 요건이나 소송 지연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그 사유를 밝혔다. 이로서 기피 신청이 사실상 인용됐다.

이어 재판부는 "본건 재판 중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절차가 종료된다"고 했고, 따라서 이 대표 변호인은 곧바로 퇴정했다. 문제의 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 6월에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금 3억 원을 선고했다.

문제는 해당 재판부가 국정원 문건 등을 통해 쌍방울 전 회장 김성태가 북한 인사 리호남에게 70만 달러의 현찰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2019년 필리핀 마닐라의 아태평화국제대회 당시 리호남이 그 자리에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김성태의 증언만을 증거로 채택한 채 이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 대표 측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지난 13일 법원에 형사11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8조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검사나 피고인이 법관을 기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 변호인은 "현 재판부는 이화영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이재명에 대한 유죄 예단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이화영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심리·판결한 건 전심 재판에 관여했다는 것"이라며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및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에 비춰 피고인은 그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검찰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는 근거가 없고 재판이 장기간 지연될 게 분명하다고 반발하며 재판부에 간이 기각을 요청하기도 했다. 검찰은 "현 재판부는 이화영 재판을 충실히 진행하고, 292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판단 근거를 상세히 설시했다"며 "공범 유죄 판결을 이유로 법관 기피 신청이 인용된 전례는 없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이 기소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변호인은 공소사실 의견도 밝히지 않아 사실상 재판을 공전시켜 오다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며 " 그 사유도 이화영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국 법원이 이 대표 측의 손을 들어주며 이제 신진우 부장판사가 아닌 다른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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