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제보자 X의 밀착 취재로 알려진 이른바 쌍방울 회장 김성태의 비밀 옥상 파티가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18일 검찰이 전 쌍방울 그룹 회장 김성태에 대해 법원에 보석 취소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 날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김성태가 보석 조건을 위반해 사건 관계인을 만났다며 보석 취소 및 과태료 부과를 명령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김성태는 ‘사건 관계인을 만나지 않겠다’는 등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전달해 구속 1년 만인 올해 1월 보석 석방·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본지를 포함해 시민언론 뉴탐사 등 인터넷 매체와 진보 유튜브 채널 동시 송출로 공개된 제보자 X의 밀착 취재 영상을 통해 지난 6월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소재 쌍방울 본사 옥상에서 김성태가 비밀 생일 파티를 연 사실이 알려졌다.
그 비밀 생일 파티엔 가수 태진아와 김영기 전 통일부 차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 출신 전관 임원, 전직 경찰 간부, 대형 로펌 소속 고위직 전관 변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뿐만 아니라 쌍방울 부회장인 양선길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을 당시 '유일한 물증'으로 채택된 '대북송금 회의록'을 제출하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김태균 역시 이 파티에 참석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검찰은 이 보도를 토대로 재판부에 “피고인은 작은 회식이었다고 하지만, 승인이 없다면 이같은 만남은 불가능하다”며 “다른 위반 사항이 없을 것이라 볼 수 없다. 보석 취소 및 과태료 부과 명령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기사로 나온 부분이라 바로 보석 조건 위반 여부를 말할 순 없다"면서도 검찰이 의견을 냈으므로 김성태의 변호인 측에 반박의 기회를 부여한다며 다음 기일에 보석 취소와 관련된 입장을 준비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성태 측 변호인은 “이미 증언을 마친 직원까지 접촉하지 말라는 것은 가혹한 것 같다”면서도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태 또한 재판을 마친 뒤 “회사에 3번 갔다”며 “대북 송금 혐의 관련 법정 증언을 마친 관계자들을 만난 것으로, 이외 문제 될 사안은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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