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이른바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설' 가짜뉴스를 보도했던 스카이데일리가 22일 또 다시 후속 가짜뉴스를 보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주한미군은 물론 미국 국방부까지 사실이 아니라고 했음에도 요지부동이다.
이날 저녁 6시 스카이데일리는 '“한국 선거조작 中간첩단 분리 수용”'이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 작성자는 역시 허겸 기자다. 이 기사를 보면 "지난해 12월3일 한·미 공조 작전으로 검거한 중국 국적자들 중 국내 선거에 개입한 간첩 혐의자들을 미국 정보당국이 일본 오키나와현 나하시(市)에 구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되어 있다.
또 지난 20일 주한미군 측에서 공식 X(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스카이데일리의 해당 보도가 가짜뉴스라고 한 것에 대해 스카이데일리 측은 "바이든행정부의 주한미군은 최근 본지 보도에 대해 국내 언론을 통해 '거짓 뉴스'라고 입장을 냈으나 주한미군은 이번 작전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기밀을 확인해 줄 위치에 있지 않다"며 '한 국내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서귀포에서 국정원이 한 일을 제주경찰청에 묻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스카이데일리는 "공식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이 2020년 미국 대선에 개입해 바이든을 당선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기준 트럼프 당선인이 관여한 한·미 공동작전은 바이든정부와 정보를 전혀 공유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또 정체불명의 '복수의 국내·외 정보 소식통'의 전언을 인용해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은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경기 수원시 선거관리연수원 서쪽 A건물을 급습해 중국 국적자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미군은 계엄군으로부터 인계받은 간첩 혐의자들 중 한국 선거 가담자를 주일미군기지를 거쳐 나하시 소재 모처에 비밀리에 구금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중국인 간첩'들을 억류하고 있는 장소가 '오키나와에 있는 가데나(嘉手納) 미 공군기지와 인접한 곳'이라고 했다. 이어 '사안에 정통한 이들 소식통'의 전언이라며 “나하시의 미국이 관리하는 모처에 구금하고 있다”고 했고 여전히 일본에 신병을 두고 있는 배경에 대해 그 익명의 소식통은 “한국에서 간첩법만 마련되면 즉시 신병 인도가 가능하게 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한다”고 했다고 썼다.
이를 두고 스카이데일리는 "한국 현행법으로는 중국인이 간첩죄를 저질러도 처벌하지 못한다. 중국인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간첩법 개정안은 국회에 다수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1일 열린 탄핵 심판 3차 변론에서 '민주당의 간첩법 반대로 국가 안보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 선거에 개입한 중국인 혐의자들은 일찌감치 미국으로 압송됐다"며 '복수의 소식통'이라는 역시 정체불명의 인물 전언을 인용해 “붙잡힌 중국인 간첩 혐의자들 중 주범으로 체포 대상에 오른 이들은 항공편을 통해 선(先)순위로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를 거쳐 미국 본토로 보내져 심문이 이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새롭게 들어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사법처리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정부의 정확한 의중은 추후 공식 발표로 확인될 전망이다"며 "본지는 발표 예상 시기에 관해 전해 들었지만 독자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공개하지 않는다. 미국 정부의 발표 방식에 관해선 아직 입수한 정보가 없다"고 했다.
이상의 내용들을 보면 역시 확인 불가능한 익명의 소식통들이 전한 내용들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카더라 통신'에 불과한 셈이다.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미국 국방부 모두 스카이데일리의 보도가 '가짜뉴스'라고 했는데 그들의 공식 발표보다 익명의 정보 소식통이 말한 것이 더 믿을 만한 내용일지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무엇보다 도널드 트럼프는 지난 20일에야 대통령으로 취임한 사람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엔 그저 '대통령 당선인'에 불과해 군이든 정보국이든 어느 누구도 움직일 위치에 있지도 않은 사람이다. 만일 트럼프가 스카이데일리 보도 내용대로 바이든 행정부와 협의 없이 사사로이 정보국을 움직였다면 그 또한 두 말할 것 없이 불법 행위가 됨은 물론 내정간섭에 해당될 수도 있다.
스카이데일리 해당 기사의 "한국 현행법으로는 중국인이 간첩죄를 저질러도 처벌하지 못한다. 중국인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간첩법 개정안은 국회에 다수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는 말 역시 작년 12월 12일 윤 대통령 대국민담화 속 억지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것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대국민담화 직후 실시한 자체 팩트체크에서 "간첩죄에 대한 형법 개정안은 여야 합으로 법안소위를 통과했고 법사위 전체회의 계류 중"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계류의 핵심 원인은 법원행정처의 전문적 검토 의견 때문이었다.
법원행정처는 군사기밀보호법과의 충돌, 우방국과 적국 간 정보 제공에 대한 차등적 처벌 필요성 등 구체적인 법리적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법무부 수정안에 반대했고 같은 당 소속 간사인 정점식 의원이 직접 '군사기밀보호법 개정안과 함께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 측 억지 주장을 그대로 들고 나온 것은 이 기사의 기반인 '부정선거 음모론'의 정당화와 민주당을 '종중세력'으로 몰아가고자 하는 저열한 흑색선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극우층들을 선동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스카이데일리는 "중국 정부는 자국민이 체포·압송됐는데도 본지의 16일자 온라인 첫 보도 이후 지금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마치 중국 정부가 한국의 총선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고의로 함구하고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애초부터 그런 사실이 없었기 때문이다.
스카이데일리를 중심으로 한 극우 매체들의 '부정선거 음모론' 기반 가짜뉴스가 계속해서 판을 치고 있고 그 가짜뉴스의 규모는 해당 기사를 쓴 언론사들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풀어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언제까지 이들을 '언론의 자유'란 미명 하에 방치하고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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