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부정선거 음모론' 전도사 황교안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사전투표 관리관 협박, 업무수행 두려움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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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센터 스튜디오에서 열린 초청 외 후보자 토론회를 앞두고 무소속 송진호 후보(우)와 함께 사진 촬영을 한 무소속 황교안 후보.(사진=연합뉴스)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센터 스튜디오에서 열린 초청 외 후보자 토론회를 앞두고 무소속 송진호 후보(우)와 함께 사진 촬영을 한 무소속 황교안 후보.(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며 지속적으로 선관위 업무를 방해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을 협박한 A단체와 대표자 B씨를 공직선거법 89조, 237조 1항, 242조 1항, 244조 1항, 259조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고발한 단체와 대표의 이름을 공개하진 않았으나, A단체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이며 대표 B씨는 황교안 무소속 대통령 후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황교안 후보와 부정선거·부패방지대를 27일 경찰에 고발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부정선거·부패방지대는 황 후보가 '부정선거 척결'이란 미명 하에 설립한 단체로 21대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주장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다.

선관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와 황 후보가 "▲ 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 간 득표율 차이 ▲ 배춧잎 투표지 ▲ 일장기 투표지 등을 부정선거 근거로 주장해왔으나, 제21대 국선에서 제기된 126건의 선거소송에서 단 한 건도 부정선거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선거 절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 국민들이 안심하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언론,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설명해왔으며, 이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는 투·개표 절차 시연회를 개최하여 실제 사용하는 선거장비로 사전투표용지 발급부터 선거일투표, 개표절차까지 주요 선거 과정을 공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부패방지대는 소속 회원들에게 투표 업무를 방해하는 다양한 방법을 교육하는 것은 물론 ‘투표관리관 날인란에 기표하고 투표관리관을 찾아가 투표록에 기록을 남겨달라’고 하여 공개된 투표지(무효표) 발생을 유도하고 있으며, 사전투표일에 사전투표소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 개최를 계획하는 등 조직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선관위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단체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인 사전투표관리관에게 전화를 걸거나 직접 찾아가 "사전투표용지에 개인 도장을 직접 날인할 것을 강요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기도 했다.

그 밖에도 사전투표관리관 근무지 근처에서 "공직선거법 158조 3항 개인 도장 날인할 것을 강력 요청합니다. 상위법을 어겼을 시 직무유기 현행범 부정선거 공범으로 국민변호단, 국제선거감시단은 국내 및 미국법원에 즉시 고발됩니다. 부정선거 형량 사형"이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등 선거업무 방해를 넘어 사전투표관리관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선관위는 "협박을 받은 사전투표관리관들이 사전투표일(5월 29일~30일)을 앞두고 업무수행에 불안함과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하며 "사전투표기간 중에 사전투표관리관을 협박하거나 사전투표소 100미터 이내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자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지금까지 단호하게 대처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고 밝히며 선거의 투명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관내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거소·선상·재외·관외사전) 보관상황을 CCTV로 24시간 공개하고, 사전투표소별 사전투표자수를 관내·관외로 구분하여 1시간 단위로 공개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또한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구성된 공정선거참관단이 사전투표소, 선거일투표소, 개표소 등 주요 선거관리 현장을 직접 참관하도록 하고 참관단의 활동을 언론, 선관위 홈페이지, 유튜브 등으로 공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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