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홍순구 시민기자]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혐의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특검의 구속영장을 청구받았다.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로 단순한 정치적 책임을 넘어, 헌정질서를 뒤흔든 중대한 범죄로 다뤄지고 있다.
특검은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총리 등 이른바 ‘내란 핵심세력’과 공모해,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번복함으로써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되지 않도록 고의로 방해했다고 본다. 단순한 의사일정 혼선이 아닌, 국회의 기능 자체를 저해하려 한 의도가 짙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및 당시 정부 핵심 인사들과의 통화 정황이 포착된 점은 수사의 분수령이 되고 있다.
특검은 이번 사안을 ‘정치적 해프닝’이 아닌 ‘국헌문란의 중대 범죄’로 규정했다. 공당의 원내대표가 내란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렵다. 만약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다면, 이는 단순히 한 정치인의 법적 책임을 넘어 정당 전체의 존립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정당의 조직적 공모가 입증될 경우 헌법이 규정한 ‘정당해산’ 절차로까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의 또 다른 관심 축은 나경원 의원으로 향한다. 내란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이 보도되었고, 추경호 의원과 함께 국회에 있었으나 계엄 해제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 정황을 근거로 나 의원은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돼 특검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그는 “당시 국회 진입이 야당 지지자들에 의해 막혀 있었다”고 해명했으며,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두고 “미안하다는 수준의 짧은 대화였을 뿐”이라며 책임을 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그간의 정치 행보를 돌이켜보면, 이런 해명은 국민 눈높이에서 신뢰받기 어려운 변명으로 들릴 뿐이다.
지금의 수사는 단순히 개인의 도덕성이나 정파적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다.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국회의 핵심 인사들이 국가 비상사태를 정치적으로 악용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헌법기관이 헌법을 무너뜨리는 순간, 그것은 민주주의의 자해 행위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사법부는 이번 사건을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법과 증거의 관점에서 엄정히 판단해야 한다. 국민 또한 냉정한 시선으로 사태를 지켜보아야 한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는 정치인의 해명이나 당리당략이 아닌, 진실과 책임 위에서만 지켜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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