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추경호 의원은 작년 12.3 내란 사태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역임 중이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하며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그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은 줄곧 자신에게 쏟아진 혐의를 부인했으나 그의 주장이 거짓말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여럿 드러났다. 특히 국회 운영지원과가 계엄 선포 직후인 작년 12월 4일 0시 1분에 국회의원 전원에게 우 의장 명의로 “의원님들께서는 속히 국회 본회의장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소집 문자를 보냈는데 2분 후인 0시 3분에 추 의원이 의총 장소를 국회 밖에 있는 여의도 당사로 변경하겠다고 공지한 사실이 드러났다.
우원식 의장이 분명히 모든 의원들에게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 속히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이라고 소집령을 내렸음에도 불과 2분 후에 자당 의원들에게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여의도 중앙당사로 모이도록 한 것은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날 본회의에 보고된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다음 본회의인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현역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재석의원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현재 민주당 의석 수가 단독 과반인데다 이미 민주당은 특검 수사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체포동의안이 올라오면 족족 가결시키겠다고 한 만큼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앞서 추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굿모닝충청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