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의 ‘본회의장 집결 요청’ 직후에 당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바꾼 사실이 5일 한겨레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한겨레는 자체 취재를 통해 국회 운영지원과가 계엄 선포 직후인 작년 12월 4일 0시 1분에 국회의원 전원에게 우 의장 명의로 “의원님들께서는 속히 국회 본회의장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소집 문자를 보냈는데 2분 후인 0시 3분에 추 의원이 의총 장소를 국회 밖에 있는 여의도 당사로 변경하겠다고 공지했다고 전했다.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국회 표결 뿐인 상황에서 본회의 개의 결정이 이뤄지기 전부터 국회의장이 직접 의원 소집에 나섰음에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그같은 공지를 받고도 불과 2분 만에 국민의힘 의원들에겐 국회 밖에 있는 당사로 모이라고 공지한 것이다.
특히 추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뒤 의총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로 두차례 변경해 국회로 향하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혼란을 초래한 상황이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추 의원이 막판에 의총 장소를 당사로 변경한 행위는 계엄 해제를 지연할 목적에서였다고 보고 있다.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위한 정족수(재적 의원 과반 출석)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의총 장소를 변경하면, 본회의장에 이미 도착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회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셈이라는 것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작년 12월 3일 밤 11시 22분에 추 의원과 통화했고 이때 “계엄 선포를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다고 설명하지만, 특검팀은 이 통화에서 표결 방해가 논의됐을 거라고 의심한다.
아울러 특검팀은 추 의원의 의총 장소 변경 이후 행적에서도 표결 방해의 목적이 드러난다고 보고 있다. 추 의원은 작년 12월 4일 0시 29분과 0시 38분 두 차례에 걸쳐 우 의장과 통화하면서 “국회의원 모으는 시간이 필요하다”거나 “(의원들이 국회로) 들어갈 시간을 줘야 하지 않냐”며 본회의 연기를 요청했다.
당사에 있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갈 시간을 마련해달라는 요구인데 정작 당시 국회 내 원내대표실에 머물던 추 의원은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겨레는 이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전화를 걸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추 의원이 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같은 한겨레의 단독 보도 내용은 6일 오전 연합뉴스가 160여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힌 내용을 인용해 보도하면서 사실임이 확인됐다. 추가로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후 2시간 정도 지난 12월 4일 0시 3분 경 국회 본회의장에 있던 한 전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아래로 내려와 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함께 적시됐다.
특검팀은 앞서 오후 11시 22분께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로 '협조 요청'을 받은 추 전 원내대표가 한 전 대표를 비롯한 친한계 의원들을 본회의장 밖으로 빼내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 참여를 방해할 의도로 이러한 요청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72시간 안에 표결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되며, 가결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정해진다.
국회가 국정감사가 종료된 후인 13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14일에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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