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원 "항소 실익 없는 검찰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는 당연"

국민의힘·강백신 등 일부 정치 검찰의 언론 플레이에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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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의 모습.(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9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의 모습.(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지휘부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대검 예규 내용을 들어 "당연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정부 외압설 등을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강백신 검사 등 일부 정치 검사들이 언론 플레이를 규탄했다.

이날 오후 2시 국회 법사위 소속인 민주당 김기표, 서영교, 전현희 의원 등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지난 10월 31일 있었던 대장동 사건에 기소된 피고인들의 1심 재판에서 유동규, 정민용 등에겐 검찰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고 김만배는 검찰 구형량의 2/3, 정영학은 1/2, 남욱 역시 1/2이 넘는 형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김기표 의원은 "통상 검찰은 자신이 구형한 형의 1/3 이상인 경우에는 항소를 하지 않으므로 일부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의 형량은 이러한 기준을 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되기도 하여 결국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검찰의 의도를 넘어 엄중히 처벌되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며 "그러므로 이 사건은 검찰이 전형적으로 항소하는 사건이 아닌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대장동 사건에서 주의 깊게 봐야할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초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배임죄로 기소했는데,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그 배임죄의 공범으로 엮고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이름만 다른 죄목으로 추가 수사한 후, 그 증거를 이들 피고인들의 기존 배임죄 사건에 추가로 제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검찰의 행위에 대해 공판중심주의 등에 반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증거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했다.

김 의원은 이 점을 설명하며 "결국 1심 법원은 이재명 전 시장은 유동규의 배임 행위를 몰랐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데 이어서 이렇게 유동규의 배임 행위와 무관한 이재명 전 시장을 무리하게 기소하기 위해 죄명만 바꿔 같은 내용의 수사를 또 다시 자행한 검찰의 행태가 사실상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이라 덧붙였다.

9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의 모습.(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9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의 모습.(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전현희 의원은 "검찰이 이재명 전 시장을 추가 기소할 목적으로 나중에 무리하게 수사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의 점은 결국 무죄판결이 났지만 결국 유죄판결된 배임죄와 그 내용이 같은 것이고 역시 무죄판결된 유동규, 김만배의 뇌물 관련 공소사실도 배임죄에서 이미 유죄로 평가된 사실을 뇌물 관련으로 죄명을 바꿔 기소한 것이므로 이들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항소를 할 실익이 없는 것"이라 지적했다.

아울러 강백신 검사를 비롯한 일부 정치 검사들이 상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던 것처럼 주장하고 국민의힘 역시도 마치 정부의 외압이 있었던 것처럼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 있었던 것처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 의원은 "허위 주장으로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면서 올해 3월 초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형사소송법 조문을 왜곡해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했을 당시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침묵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여론 선동에 나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 징계 소송에 상고를 포기했을 때 침묵한 이유는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전 의원은 "검찰공화국의 하수인들과 끄나풀들이 정치사냥 기소에 대한 반성은커녕 조작 사건을 수단으로 한 국민 선동을 더 못하게 될 것을 걱정하여 준동하는 모습은 너무나 개탄스럽고 결과적으로 검찰개혁의 방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조작기소한 판결에 대해 무용한 항소를 하지 않은 검찰의 판단을 존중하며 검찰의 정상화를 위해 중단없는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고 했다.

9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의 모습.(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9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의 모습.(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서영교 의원은 며칠 전 있었던 정진상 전 실장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남욱 변호사가 정일권 부장검사로부터 "애들 봐야 할 것 아니냐? 여기 있을 거냐?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드러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는 협박을 한 것을 언급하며 "결국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이 당시 이재명 대표를 얽어매려 온갖 회유와 협박, 조작수사를 일삼았음이 온 세상에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일권 부장검사, 강백신 차장검사 등 조폭보다 더한 검찰, 감찰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아울러 대장동 사건 항소 문제를 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과 강백신 검사 등 수사팀을 향해서도 대검 예규를 들어 반박에 나섰다. 서 의원은 대검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 제14조(항소기준) 제1항 제2호의 내용을 인용해 "구형의 1/2 미만 선고시 항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만배 씨는 구형량의 2/3, 정영학 회계사는 절반, 남욱 변호사 역시 반 이상이 선고됐고 유동규, 정민용 등은 오히려 검찰 구형량보다 더 높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 의원은 이 점을 들어 "결국 검찰은 대검 예규에 따라 항소를 포기한 것이다. 여기에 부당한 압력이나 정치 외압이 있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그 동안 "정치 검찰이 한 행태를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윤석열 전 총장의 징계취소소송 상고를 포기했던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 즉시항고를 포기해 석방시켜줬던 심우정 전 총장,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에 대해 황제출장조사를 나가 핸드폰을 반납했던 검찰, 이를 무혐의 처리한 검찰 등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들이 반성은커녕 항소하게 해달라고 발작하는 모습은 너무나 개탄스럽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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