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체포 후 진술거부권 행사 중...심야조사는 없을 듯

황교안 포함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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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내란특검팀에 의해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2일 오전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내란특검팀에 의해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2일 오전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의해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에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내란 선동 혐의가 가벼운 죄가 아니라고 지적하며 조사 후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6시 55분쯤 황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집행됐다"며 "현재 조사 상황과 관련해 (황 전 총리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질문량을 고려할 때 심야 조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작년 12.3 내란 사태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게시글을 적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부정선거 세력도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강력히 대처하시라. 강력히 수사하시라. 모든 비상조치를 취하시라.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함께 가시라"며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내란에 동조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또 다른 게시물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의소리가 작년 12월 황 전 대표 등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해당 사건은 특검팀으로 이첩됐다. 특검팀은 고발장을 검토한 뒤 황 전 총리가 게시물을 올린 경위 등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10월 27일 압수수색에 착수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황 전 총리가 자택 문을 걸어 잠근 채 압수수색을 거부하면서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나흘 뒤인 10월 31일에도 재차 압수수색 시도에 나섰지만 황 전 총리가 거부해 불발됐다. 결국 특검팀은 법원으로부터 황교안 전 총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12일 오전 그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에서 체포하는데 성공했다.

체포된 황 전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경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저는 지금 미친개와 싸우고 있다. 싸우는 상대는 특검도, 경찰도 아닌 반민주 독재 정권과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나섰다.

박 특검보는 "총 3번 출석 요구를 했고, 출석요구서에 대해선 다 수령 거부해 출석 요구에 대해 사실상 인지하고도 불응한 걸로 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오늘 집행했다"며 "지금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만 오후에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해 조사 후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내란 선동 혐의는 가볍지 않다. 형량이 3년 이상 유기 징역과 유기 금고에 처하게 돼 있어 가벼운 죄는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황 전 총리의) 특정 행위는 선동으로 평가될 수 있어 선전은 빼고 내란 선동으로만 범죄를 구성했다"며 "고발장엔 내란 선전·선동으로 돼 있지만 구체적 양태를 봤을 때 선동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봐 선동으로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또 박 특검보는 "황 전 총리는 오랜 검사 생활과 함께 법무부 장관 재직 시 내란 관련 사건도 처리를 지휘했던 분"이라며 "누구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이라 보고 황 전 총리는 여당 대표, 일국의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도 역임했기 때문에 그분의 말이나 행동은 사회적 파급력이 일반인과는 다르다.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 범죄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 밖에 특검팀은 계엄 당시 황 전 총리뿐 아니라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조만간 조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만약 황 전 총리가 계속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채 막무가내로 버틸 경우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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