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란선전선동 혐의로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에서 체포된 이후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향해 "구치소는 좀 춥고 해야 반성도 한다"고 직격했다. 이는 황 전 총리가 자신의 고교 동창이었던 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했던 발언을 그대로 돌려준 것이었다.
12일 밤 조 전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황교안이 고교 동기 노회찬에게 한 말"이라며 황 전 총리의 과거 발언을 소개했다. 그는 노 전 의원에게 "구치소 지을 때 이렇게 따뜻하면 안 된다고 했었다. 좀 춥고 해야 반성도 하지"라고 했는데 1989년 겨울 황 전 총리가 서울지검 공안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조사를 받던 노 전 의원이 검사실로 불려오자 했던 말이라고 한다.
아무래도 조 전 위원장은 겨울을 앞두고 구속될 처지에 놓여있는 황 전 총리를 비판하며 비꼬기 위해 36년 만에 이 발언을 재등장시킨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전 총리는 작년 12.3 내란 사태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게시글을 올린 것은 물론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체포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서울의소리가 작년 12월 황 전 대표 등을 내란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해당 사건은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출범한 이후 특검에 이첩됐다.
내란 특검팀은 고발장을 검토한 뒤 황 전 총리가 게시물을 올린 경위 등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10월 27일 압수수색에 착수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으나 황 전 총리가 자택 문을 걸어 잠그고 수사에 불응해 무산됐다. 나흘 후인 31일에도 재차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결국 특검은 법원으로부터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12일 오전 황 전 총리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그의 자택에서 체포하는데 성공했다. 황 전 총리는 오전 10시 40분쯤 서울고등검찰청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해 오후 5시까지 조사를 받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조사 내내 줄곧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그를 체포하고 바로 그날 저녁 그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형법 90조에 따르면 내란선전선동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하고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만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돼 있다. 황교안 전 총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13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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