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12.3 내란 사태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체포를 종용하는 등 내란선전선동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14일 새벽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4시부터 4시간 반 동안 황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며 14일 새벽 3시 30분 경 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재판부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지난 12일 오전 황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선동 및 공무집행 방해, 내란특검법위반(수사방해) 혐의로 그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에서 체포한 후 바로 그 날 저녁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작년 12월 3일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선전선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당 게시물에서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또 "부정선거 세력도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강력히 대처하시라. 강력히 수사하시라. 모든 비상조치를 취하시라.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함께 가시라"고도 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며 정치인 체포에 동조하는 취지의 글도 게시했다. 이 때문에 작년 12월 서울의소리에 의해 내란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됐다.
박성재 전 장관에 이어 황교안 전 총리의 구속영장까지 무더기로 기각했기에 사법부에 대한 비판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는 하나 이같은 행태는 사법부가 내란에 연루된 자들에 대해 '봐주기'를 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밖에 없다.
특히 13일 오전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황 전 총리는 내란 특검의 압수수색 시도 이후인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은 불법적"이라며 "영장 발부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이다. 지난 영장발부 판사는 ○○○이다. 판사들도 똑바로 하길"이라고 적었다.
당시 황 전 총리는 변호사 선임계조차 제출되지 않아 그가 압수수색 영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음에도 그는 영장 발부 판사의 실명을 확인해 공개적으로 글을 올렸다. 때문에 특검팀은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 정당 대표를 역임했던 황 전 총리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알기 어려운 수사 또는 법원 단계의 정보를 취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어제 체포 직후 이뤄진 황 전 총리의 피의자 조사에서도 영장 발부 판사 파악 경로를 여러 차례 추궁했으나 황 전 총리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입을 닫았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적법한 법 절차를 거부하고 불특정 경로로 영장 발부 판사의 이름을 확인한 뒤 이를 공개해 사법 질서를 훼손하는 이유 등 구속 필요성이 높다며 영장 청구서에 명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황교안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노골적으로 사법부에 으름장을 놓으며 대중을 선동했는데도 구속영장 기각을 했으니 사법부 스스로 자신들의 권위를 떨어뜨린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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