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보완수사권을 공소청에 남겨두는 것은 또 한 번의 검찰개혁 실패를 의미한다”며 “검찰개혁의 방향은 검찰이 강하게 집착하는 반대방향으로만 가면 그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검찰은 사력을 다해 보완수사권을 지키려 하고 있다. 노만석 직무대행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결정하면서 기대했던 반대급부도 바로 이 보완수사권이었다”며 “18개 지검장과 8명의 지청장 등이 집단으로 반발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가 금지한 공무원 집단행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의 집단행동은 언제나 국민 보호가 아닌 검찰권력 보호를 위한 것이었다. ‘정의’라 포장하지만 결국 ‘이익’의 문제이며, 밥그릇을 지키려는 이기적 행태일 뿐”이라며 “국민보호에 무슨 관심이 있었나. 국민들이 검찰수사권을 폐지하라고 한 이유를 돌아보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국정감사에서 노만석 대행이 ‘검찰의 보완수사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 말했지만, 양심이 남아 있다면 국민 좀 그만 팔아먹으라”며 “정부는 이번 집단반발을 엄히 다스려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한다”고 했다.
황 의원은 구체적 조치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해야 한다. 검찰청법 제6조에 따르면 검사의 직급은 총장과 검사 두 종류뿐이므로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며 “검사장을 차관급으로 여기는 잘못된 관행도 바로잡아야 한다. 모든 게 검찰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황 의원은 지난 10일과 12일에도 연이어 검찰의 집단행동과 개혁 저항을 비판하며 “정치검사들의 씨를 말려야 한다”, “검찰 항명은 관용이 아니라 응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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