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두고 16일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의 공판에서 나온 '리호남 불참석' 증언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이 17일 오후 반박 입장을 밝혔으나 입장문 내용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가 "수원지검이 이젠 하다하다 첩보영화까지 찍고 있다"고 질타했다.
사건의 전말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렇다. 지난 16일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와 함께 경기도에서 대북사업을 주도했다가 기소된 신 전 국장의 재판에서 당시 국제대회에서 북한 정찰총국 공작원 리호남을 본 적 없다는 행사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다. 실무 책임을 맡았던 이 관계자는 당시 북한 측 참석자들이 모두 신분 관련 서류를 경기도에 냈다고 증언했는데, 여기에 리호남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자 17일 수원지검은 "이화영에 대한 1심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리호남이 국제대회(2019년 필리핀에서 열린 제2회 아태평화 국제대회)에 참석하였음을 전제로 당시 리호남이 김성태로부터 경기도지사 방북 대가로 70만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명단에 없었다는 신 전 국장 측의 입장을 반박하는 방식을 취할 뿐, 직접적으로 참석했다는 증거를 밝히지는 않았다. 또 수원지검은 ▲리호남이 가명을 사용하는 등 신분을 위장해온 점 ▲경기도 명단에 김성태도 빠져있는 점 ▲그동안 이화영 변호인들이 1심 재판에서 리호남 불참 주장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반박했다.
이런 수원지검의 입장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는 하다하다 첩보영화까지 찍는 수원지검!>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며 질타했다. 김 변호사는 우선 북한과 필리핀은 미수교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에 필리핀 대사관이 없어 2차 대회 북한 대표단은 중국 소재의 필리핀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 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김 변호사는 북한 국적자의 필리핀 비자 발급이 불가했으므로 당시 북한은 필리핀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아태협에 초청장(일정과 여비 부담 등 세부내역이 포함 된)과 항공권까지 요청했고 설명했다. 또한 경기도에 2차 국제대회 결과보고서를 요청한 것은 북한이 요청하여 작성된 초청장을 확인하고자한 것인데 경기도는 이상하게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초청 요청 명단에 '리호남'이란 이름은 없으며 대표단 5인과 통역 1인, 총 6명인데 이들은 모두 신원이 확인됐고 이들 정보는 경기도가 가지고 있으나 역시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또 김 변호사는 "백번 양보해서 정말 007 첩보작전 수준으로 리호남이 필리핀에 입국했다고 하자"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필리핀에서 리호남, 이화영과 술을 마시면 이재명 방북을 논의했다고 진술했는데 첩보원이 필리핀에 밀입국해서 김성태와 술을 마셨다는 말도 이상하고 또 술을 마시기 위해 필리핀에 밀입국했다는 설명도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리호남이 UN, 미국, 한국 국정원의 1급 관리대상인 인물로 차 국제대회에는 국정원과 통일부 요원도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2차 대회에 대한 국정원 보고서에는 대표단 5인에 대한 동향 보고만 있을 뿐 리호남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김 변호사는 이를 언급하며 "리호남이 필리핀에 밀입국해 김성태와 술까지 마셨는데 국정원이 모름? 국정원도 모르는 것을 수원지검은 알고 있음?"이라 수원지검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수원지검의 첩보영화는 잘 봤다. 하지만 최소한의 논리라도 갖추시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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