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열린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혐의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남욱 변호사가 검사들로부터 "배를 가르겠다"는 폭언을 들은 사실을 폭로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로서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이재명 대통령을 어떻게든 얽어넣기 위해 협박과 회유 등을 일삼았을 가능성이 한 층 더 높아졌다.
이날 남 변호사는 정진상 전 실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피의자를 앉혀두고 '왜 기억하지 못하냐'고 닦달하고 그러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정말 내가 그랬나'라고 착각할 수 있다. 유동규가 이랬다던데 기억이 왜 안 나냐'는 식으로 검사가 여러 번 물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제가 검사들한테 '배를 가르겠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주장하며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으니 네가 선택하라'고 했다. 이런 말까지 들으면 검사의 수사 방향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다"고 폭로했다.
이어 그는 "결과적으론 그게 다 사실화돼서 판결이 나고 이런 상황이 되니 돌이킬 순 없지만, 제 잘못이지만 기회가 되면 사실로 오인된 부분에 대해 질문하면 답변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남 변호사의 폭로에 공판검사는 당황했는지 "사람 배를 가른다는 게 아니"라면서 "다방면으로 (조사를 한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남욱 변호사의 증언대로라면 검찰은 대장동 사건에 어떻게든 이재명 대통령을 얽어넣을 목적으로 협박과 회유를 일삼았다는 것이 된다. 특히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으니 네가 선택하라"는 말은 동네 조폭들이나 할 법한 수준의 발언이라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만약 검찰 측에서 남 변호사에게 저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면 딱 잘라서 "증인이 위증을 하고 있다"고 소리치기라도 했겠지만 현장에서 직접 취재를 했던 오마이뉴스 김종훈 기자의 증언에 따르면 검사는 당황했는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면서 위와 같이 변명했다고 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실제 저런 협박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김 기자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도 "진짜 충격받았다. 진짜로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손이 떨릴 정도다"며 충격을 금치 못한 듯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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