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치 검찰 선택적 분노에 칼 뽑았다

검사도 '파면' 가능하게 하는 법안 발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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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정청래 대표의 모습.(사진=연합뉴스)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정청래 대표의 모습.(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놓고 강백신 검사를 포함한 친윤 정치 검사들의 집단 항명 사태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칼을 뽑았다. 민주당은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항명에 나선 검사들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당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일으킨 검란(檢亂)을 제때 진압하지 못해 정권을 잃었던 전철(前轍)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대표는 대검찰청 수뇌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자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전국 지검장과 지청장들이 집단 항명을 한 것에 대해 "명백한 국기 문란사태"라고 목청을 높이며 "엄벌에 처하겠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작년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당시 검찰이 이른바 출장조사를 한 것도 모자라 '무혐의' 처분을 했음에도 검찰이 조용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또 지귀연 재판부가 형사소송법 조문을 왜곡 해석해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하고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했을 때에도 왜 조용히 있었는지 등을 조목조목 따져 물으며 검찰을 비판했다.

정 대표는 "대장동 사건의 출발이 무엇인가? 한번 따져보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업자들 봐주고 뇌물, 돈 받았다는 것 아닌가?"라며 "이재명 성남시장이 1000원짜리 한 장 받았다는 것이 증거로 나온 것이 있는가? 그러면 이재명은 무죄 아닌가? 이재명 시장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에게 정치적으로 선택받고 평가받은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백신 검사를 포함한 정치 검사들과 국민의힘이 "범죄자들에게 수천억이 돌아간다. 추징을 못한다"고 떠들어대는 것 역시 '허위선동'이라고 직격하며 "이재명 성남시장을 뇌물 받은 것처럼 대장동 사건을 엮어서 수사해 봐도 뇌물 받은 것이 안 나오니까 다시 또 시작하는 것인가? 지금? 다시 또 몇천 억을 불법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과 같다. 대장동 어게인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런 조작선동, 절대로 묵과하지 않겠다"며 일부 정치 검사들이 소동을 벌이는 이유에 대해 "증거 조작, 조작기소, 별건수사, 협박수사 등이 드러날까 봐 두려운 것이다. 불법수사, 봐주기 수사했던 검사들이 오히려 수사대상이 되니 겁먹은 것이다.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다"고 직격했다.

정 대표는 다시 한 번 당 차원에서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 과정에서 불법·위법이 드러난 검사들은 사법 처리할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그 정치 검사들이 설령 사직하고 나가더라도 전관예우를 받아 변호사를 개업해 떼돈을 버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겠다고 선언했다.

김병기 원내대표 또한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단호하게 말하며 "21세기 대한민국에 정치검찰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정치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할 것이다"고 정치 검사들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아울러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향해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을 하지 못하도록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시라.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다. 민주당도 즉시 조치에 나서겠다"며 이번 검란에 참가한 검사들 모두를 보직 해임하고 징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해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특권법인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다. 항명 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며 검사징계법 폐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검찰의 마지막 방패까지 모두 빼앗아버리겠다는 선언이다.

검사징계법이 '검사특권법'이라고 하는 이유는 '파면' 여부 때문이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총 6단계 징계를 할 수 있지만, 검사는 파면 징계가 없고 나머지 5개 징계만 가능하다. 검사 파면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매우 까다롭다. 국회의원 1/3 이상 발의가 필요하고, 파면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판단까지 받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 당시 국회가 안동완, 이정섭, 손준성 등의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했던 이유 또한 저 현행 검사징계법 때문이었다. 사실상 파면을 어렵게 만들어놓은 저 제도 때문이었다. 법을 개정하려 했어도 윤석열 정부 시절엔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했으니 저 법 또한 거부권의 벽에 막혔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미 오래 전부터 검사들의 경우 같은 비위행위를 저질러도 일반 공무원과 비교해 낮은 수준의 징계를 받는다는 지적이 적지 않아 저 법이 사실상 검찰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 참에 완전히 손을 봐 검찰의 마지막 '기득권'까지 빼앗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세상에 어떤 공무원들이 조직 내부 문제를 의사결정 과정에서 논의하지 않고 업무망 등을 악용해 외부에다 발설하면서 언론플레이를 하느냐?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 그렇게 해놓고 살아남은 공무원이 과연 몇이나 되는가? 그런데 그런 공무원들이 오히려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승승장구하는 조직이라면 그런 조직은 폐지하고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거듭 정치 검사들의 행태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의로운 척하는 정치검사들에게 묻겠다"며 "항소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검사장, 지청장, 일반 검사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떼거리로 나서서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는 이유가 뭔가? 혹시 당신들이 반발하는 그 기준은 검찰개혁을 했느냐, 안 했느냐인가? 그런 자들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을 때는 왜 항소를 포기했나? 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검사도 한마디도 하지 않나?"라고 질타했다.

끝으로 김 원내대표는 당 차원에서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즉각 돌입할 것이며 국정조사에서 위법사실이 밝혀지면 특검을 통해 엄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그동안 정치검찰에 의해 저질러졌던 각종 조작 수사와 기소의 진실, 정치검사들의 항명을 빙자한 반란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고위원회의 말미에 정청래 대표는 검사 인사 조치에 대해서도 한마디 언급했다. 현행 검사 인사조치는 대통령 시행령에 있는 역진조항 때문에 검사장을 평검사로 발령 내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대통령 시행령에 있는 역진조항을 폐지할 것을 검토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민주당이 이번 검란에 강경하게 나서는 이유는 아무래도 과거에 저 검란으로 인해 정권을 내주었던 아픈 기억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추미애 등 두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하극상을 벌이며 친검 언론을 동원해 마치 자신이 '정권의 탄압을 받는 외로운 강골 검사'인 양 포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당시 이낙연 지도부 체제 민주당은 이런 검란을 조기에 진압하지 않고 수수방관했다.

때문에 '제2의 윤석열'이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고 더 이상 검란에 질질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조기에 싹을 자르고 뿌리를 뽑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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