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10일 도어스테핑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를 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항소 포기라는 국민의힘의 지적에 대해서는 “이 사건과 이 대통령이 무슨 관련이 있나”며 선을 그었다.
이날 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실시한 도어스테핑을 통해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끝났고 후속조치로 한미 간 관세협상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서 이런 것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장관으로서 매우 송구하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이 사건에 대해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성공한 수사,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수사하는 이유나 목적이 무엇이겠나? 범죄자를 찾아내서 증거를 확보하고 기소해서 합당한 적정량의 형벌이 선고돼서 처벌받게 하는 것이 수사 기소의 목적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장동 관련 사건은 통상적인 기준에 비춰봤을 때 검찰이 구형했던 양보다도 두 사람(유동규, 정민용)은 더 많은 형을 선고받았고 통상 검찰의 항소 기준, 양형 기준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다"며 "가장 핵심인 유동규와 관련해선 검찰이 7년 구형했지만 8년 형이 선고됐다. 아시는 것처럼 검사가 최종 재판에서 구형을 하는 건 수사한 검사가 검찰 내부 기준에 맞춰서 이 정도면 최대한 구형한 것이다. 그 구형보다 선고량이 더 많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에서 항소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정 장관은 "선고 결고가 나왔을 때 통상 중요 사건과 관련해선 검찰 통해 법무부에 보고해 왔다"고 밝히며 "항소 여부를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하라고 얘기한 것 같다"고 답했다. 의견 전달이냐는 질문에 정 장관은 “법무부 장관 취임할 때 구체적 사건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안 하는 걸 원칙으로 삼았다”며 부인했다.
아울러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에게 의견을 전달했느냐는 질문에도 “장관 취임 이래 노 대행과 직접 연락한 적이 없다”며 “법무부 차관 및 국·과장 등이 당시 국회에 보고하러 왔을 때 공개된 장소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지난 7일 남욱 변호사가 수사 검사들의 협박 행태를 폭로한 사실과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양형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편 전국 검사장들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청하고 나서며 사실상 집단 항명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10일 뉴스1 단독 보도에 따르면 박재억 수원지검장,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등 18명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노 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지난 8일 해당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등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항명에 나선 검사장들은 "대장동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두고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큰 논란에 휩싸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한 다음 날 사의를 표명하면서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으나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하여 최종적으로 수사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하였으며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썼다.
이어 노 대행이 밝힌 입장을 거론하며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선 검찰청의 공소 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권한대행께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적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당시나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백 수수 사건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을 때엔 검찰 내부에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목소리를 낸 적이 없으면서 유독 대장동 사건에 대해선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기에 검찰을 향해 '선택적 분노', '강약약강'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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