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의 항소 기준은 구형량의 1/3 이하 선고시 "

한동훈·주진우 등 야권 인사들 억지 공격에 적극 대응
강백신, 이프로스에 '언론 플레이'하며 '피해자 코스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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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법무부가 지난 7일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일각에서 정부의 압력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을 펴나가는 것에 대해 "검사가 항소를 하는 것은 구형량의 1/3 이하의 형량이 선고됐을 때에만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검사가 항소를 포기한 사례는 그 이전에도 종종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만 콕 집어 공격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8일 법무부 관계자는 "보통 검사가 자동 항소하는 기준은 구형량의 1/3이다. 그런데 그 구형량의 1/3은 넘었다 하더라도 절반에 미치지 못하면 또 왕왕 항소는 한다. 그런데 절반 넘으면 잘 안 한다. 거의"라고 지적했다. 반면에 이번 사건에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경우 검찰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 따라서 검찰로서는 자신들의 목적을 초과달성한 셈이다.

이어 해당 관계자는 "대검, 중앙지검의 검찰 지휘부가 적절하게 판단했다고 본다"고 밝히며 대검 간부 등이 봤을 때 더 이상 얻을 실익도 없고 이미 원하는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량이 나왔는데 예외적으로 항소를 기계적으로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항소를 자제시킨 것이란 취지로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특히 그는 작년 10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단체 문자를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영 의원에게 검찰이 150만 원 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이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며 의원직 유지 결정을 내렸는데도 항소를 하지 않은 점을 예로 들어 이 사건만 물고 늘어지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만배 씨에게 징역 12년,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7억 원을 각각 구형했다. 아울러 김 씨에게 6112억 원, 유 전 본부장에게는 8억 5000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해 달라고 했다. 또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 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011억 원,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 원, 추징금 37억 원을 각각 구형했다.

지난 10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 및 벌금 4억 원, 추징금 8억 1000만 원을 선고했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8년 및 추징금 428억 원을 선고했다. 또 남욱 변호사에겐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에겐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에겐 징역 6년 및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 22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량과 비교해 보면 유동규, 정민용의 경우는 선고된 징역형량이 검찰의 구형량보다 더 높았고 김만배, 정영학, 남욱 등의 경우에도 구형량이 절반 이상을 넘었다. 대폭 감경된 부분은 벌금과 추징금 부분일 뿐이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전부 무죄가 선고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일부에선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량을 이끌어 냈는데도 기계적으로 항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주진우 의원 등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권의 압력'으로 인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이란 음모론적 선동을 했고 여기에 이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 또한 국민의힘의 지원사격에 힘입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 글을 통해 '언론 플레이'에 나섰다.

8일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강백신 검사는 전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장이 항소장을 결재했지만, 대검 반부패부장이 재검토하라며 항소 제기를 불허했다고 주장하며 이후 중앙지검 4차장 검사가 대검 반부패부장을 전화로 설득하겠다며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결국 마감 시한이 임박해진 어젯밤 11시 20분이 돼서야 "대검에서 항소를 불허했고 검사장도 허락하지 않아 어쩔 수 없다"고 전했다고 했다.

이어 강 검사는 대검은 '배임 혐의는 유죄가 선고됐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구형보다 중형이 선고돼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취지로 반대했으며 이에 공판 담당 검사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라고 말했지만, 결국 마감 시한 7분 전쯤 4차장 검사가 중앙지검장과 통화한 뒤 항소 불허를 통보했다고 적었다.

아울러 그는 "대검도 내부적으로 항소할 사안으로 판단했지만 법무 장관과 차관이 반대했고, 결국 중앙지검 수뇌부가 항소 승인을 받기 위해 대검을 설득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고 주장하며 "중앙지검과 대검 수뇌부는 항소 관련 판단을 뒤집은 경위 등을 국민과 검찰 구성원에게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장동 수사·공판팀도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의 부당한 지휘로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행태는 마치 자신들이 정권의 부당한 외압을 받은 피해자인 양 행세하는 듯한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들의 실체는 이미 7일 정진상 전 실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남욱 변호사의 폭로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해당 사건에 어떻게든 엮기 위해 함께 기소된 민간업자들을 상대로 온갖 협박과 회유를 일삼았던 인물들이었다. 즉, 이 수사팀들의 최종 목표는 이재명 대통령이었기에 항소의 실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항소를 하겠다고 고집을 부린 것이고 한동훈, 주진우 등이 이런 검찰의 언론 플레이를 지원사격한 것도 그와 같은 맥락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장윤미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한동훈, 주진우 등의 악의적 선동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변인은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검찰의 법리 판단에 근거한 것이며, 무분별한 항소 관행을 자제하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모두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을 들어 "선고형이 구형량의 1/3 미만일 때 항소한다는 검찰의 기준에 따르더라도 항소하지 않는 것이 잘못됐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검찰이 공소유지에 성공해도, 무분별하게 항소를 제기해 오던 관행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미 4년에서 6년의 중형이 선고된 대장동 일당들에 대해 항소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대장동 일당 봐주기’라거나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일침했다.

장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걸고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공개적인 재판 불복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도를 넘었다. 이미 법원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업자들의 유착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수용방식을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시했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법원 판단에 눈을 감고, 마치 이번 항소 자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것처럼 교묘하게 눈속임을 하려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국민의힘은 이번 검찰의 항소 자제를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삼지 마시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8일 오전 갑작스럽게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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