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대장동 수천억대 개발이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일이 어렵다'는 주장을 쏟아내고 있지만, 법무부와 민주당을 중심으로 정면반박하는 주장도 함께 나오고 있다.
■ 정성호 장관 "민사소송으로 성남시가 2000억 가압류 걸어놔"
정성호 법무장관은 1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가진 약식 문답 기자회견에서 "범죄수익환수규제법이나 부패재산몰수법에 의하면 몰수나 추징은 피해자가 없는 경우에 국가가 대신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있고 2000억 정도는 이미 몰수보전 돼 있다. 피해자라고 규정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에 대해 민사 소송도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인 조상호 변호사는 1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정치쇼'에 나와 "이미 성남시가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고, 가압류까지 해놨다"며 "범죄 수익 환수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정 장관을 뒷받침하는 주장을 이어갔다.
조 변호사는 방송에서 "대장동 사건은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범죄수익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 해당하는데 원칙적으로 몰수추징이 금지돼 있다. 피해자한테 돌아가야 될 돈이 국고로 환수되면 안되는 거 아니냐. 부패재산의몰수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데) 스스로 권리 행사 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는데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때에는 몰수할 수 있다고 (법에)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범죄 수익에 대해선 이미 성남시가 소송을 제기해 놓았고 가압류까지 해놨다. 추징보전된 2000억에다 가압류를 해놨기 떼문에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8조를 보면, "범죄행위에 괸계된 범죄수익 등을 몰 수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범죄피해재산-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인 경우에는 몰수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 6조는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조상호·김규현 "부패재산몰수법상 국가가 함부로 몰수 안돼...민사로 진행해야"
검찰출신 김규현 변호사도 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폈다.
김 변호사는 "법원이 인정한 초과수익 1,120억원 중 473억원은 뇌물성 수익으로 이미 추징됐고, 나머지 647억원은 배임 수익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성남시가 환수할 대상이다. 배임죄나 사기죄 같은 경제범죄의 경우 피햐자가 있는 만큼 형사재판에서 추징할 수 없고, 피해자인 성남시가 별도로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변호사는 "이미 약 2,000억원이 추징보전되어 있어 성남시가 가압류만 하면 실제 환수에 아무 문제가 없다. 보수언론이 '초과수익 환수 막혔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리를 몰라서 하는 말이거나 의도적인 왜곡"이라고 짚었다.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관련 논란은 정치권으로도 번지고 있다. 박균택 의원은 1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장동 사건은 법원이 배임 사기 피해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선고했다. 그 말이 맞다. 계약 당시 범죄가 성립하는데 얼마의 이익이 남을지 어떻게 알겠나"라며 "이익 산정이 불가능한데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잡아보겠다는 욕심으로 액수를 자기들 마음대로 산정해서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이 사건 항소해도 뒤집힐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 배임액이 정말 7886억? "검찰이 엑셀파일 조작해서 만든 수치"
실제 대장동 사건 배임액수는 검찰이 조작증거까지 만들어 부풀린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대장동 사건 피고인인 정영학 회계사는 지난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에 변호인 의견서를 내어 "2021년 10월18일과 2021년 11월21일 검찰 조사 때 검찰이 대장동 평당 1500만원 또는 그 이상으로 예상했다는 증거를 가져오라고 내게 요구하고, 검찰이 평당 1500만원 시뮬레이션을 추가해 문서로 출력해 물어봤다"고 주장했다.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USB에 포함된 엑셀파일에는 애초 평당 1400만원으로 시뮬레이션한 내용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사건 1심 법원도 검찰이 주장했던 '7886억원의 부당이득'이 아니라 473억3200만원만 추징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을 보면 "공사는 2015년 경 피고인들의 업무상 배임으로 인해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1822억원을 공제한 나머지 택지 분양 이익의 절반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했다. 이후 실제 배당과정에서 공사가 더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1128억원이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가액불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추징액을 473억원으로 제한했다. 검찰의 자의적 추산으로 배임액수를 천문학적 규모로 키웠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이 항소를 하더라도 이러한 판단은 뒤집힐 가능성이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워치독>과의 통화에서 "특경가법상 배임과 형법상 배임은 형량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고 배임액 산정이 증명되지 않으면 특경가법 적용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이다. 특경가법상 배임은 항소를 해도 인용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장동 사건 수사와 공소를 일선에서 지휘한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 인터넷망에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자 5명에 대한 1심 판결 항소 필요성'이라는 글을 올려 "이번 사태로 남욱, 정영학을 상대로는 범죄수익을 단 한 푼도 환수할 수 없게 되었고, 김만배를 상대로는 당초 예상 금액의 1/10에 불과한 금액만 추징 선고가 이루어졌음에도 이를 묵과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도저히 항소를 포기할 수 없는 사안이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재현, 김성진 <워치독> 기자 watchdog@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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