긁힌 한동훈? 尹 징계 취소 상고 포기 발언 관련에 무더기 고소 예고

본인 2심 고의 패소 사실은 왜 빼먹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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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온갖 악의적 주장을 내뱉고 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지난 10일 도어스테핑에서 했던 발언을 두고 형사고소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출처 : 한동훈 페이스북 갈무리)
최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온갖 악의적 주장을 내뱉고 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지난 10일 도어스테핑에서 했던 발언을 두고 형사고소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출처 : 한동훈 페이스북 갈무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최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온갖 주장을 하고 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지난 10일 도어스테핑에서 했던 발언을 두고 형사고소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과거 자신의 2년 전 페이스북 게시글을 공유하며 한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지난 10일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도어스테핑 자리에서 한 전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한 것을 두고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을 자살했습니다”라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해 “한 전 대표가 검찰이 자살했다고 하는데, 과연 전직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 저는 납득이 안 된다”고 했다.

또 정 장관은 “본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징계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승소했는데, 본인이 장관에 취임하자마자 변호인을 바꿔서 사실상 항소심을 침대 축구하듯 했다. 그래서 재판장의 ‘왜 증인 신청조차 하지 않느냐’는 핀잔을 듣고 결국 패소했고, 상고도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발하며 "저는 그 징계소송에 관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상고포기는 제가 법무부장관을 그만 둔 뒤에 있었던 일로 저와 아예 무관하므로 명백한 허위사실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같은 한 전 대표의 주장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징계소송 패소할 결심"과 어이없는 상고포기라는 짧은 글을 올리며 과거 2년 전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공유했다. 당시 박 의원은 "원고 윤석열-피고 한동훈 법무부의 재판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점입가경"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정직 처분 징계소송 2심 재판에서 한동훈 법무부의 고의 패소 사실을 고발했다.

그는 당시 한동훈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1심에서 승소한 변호인들을 해촉한 것은 물론 어떤 증인도 신청하지 않았으며 법무부 측 변호인들이 준비서면도 내지 않다가 기일 오전에 부랴부랴 제출했던 행태를 조목조목 알렸다. 그러면서 "‘셀프 엄단’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대로 맥도 못추고 패소할 의도가 아니라면,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자 주임검사였던 저를 증인으로 불러주시라"고 했다.

김규현 변호사 또한 타임라인을 조목조목 언급하며 한 전 대표의 이같은 주장에 반박했다. 법무부가 윤 전 대통령 징계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한 변호인들을 해촉한 것은 2022년 6월 12일이었고 징계취소 2심 선고가 난 것은 2023년 12월 19일이었다. 한 전 대표가 법무부장관에서 사퇴한 것은 같은 달 21일이었으며 상고포기는 같은 달 29일이었다는 것이다. 

즉, 상고포기가 한 전 대표의 사퇴 이후라 할지라도 그 이전 1년 동안 2심 소송을 고의로 패소한 사실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 변호사는 이 점을 언급하며 "이걸 변명이라고 하나. 가엾고 딱한 자로다. 한동훈. 그 고소와 민사소송 결과에 정치인생 걸어보시라. 평소에 좋아하시는거 아닌가"라고 뼈 있는 말을 남겼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징계취소 소송은 그가 검찰총장이었을 당시 판사 사찰을 한 사실이 드러나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것에서 시작됐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징계취소 소송을 걸며 아울러 직무집행정지 신청까지 청구하는 것으로 맞섰다.

그런데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가 윤석열 총장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 달라는 청구를 인용했고 이로 인해 조미연 부장판사에 대해 '윤석열 내란 정권 탄생에 기여한 인물'이라는 비판이 따라붙게 됐다.

이어진 2021년 10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온 1심 본안 사건 심판에선 면직 이상의 징계까지 가능했다며 추미애 전 장관의 처분이 정당했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정권 교체가 된 후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장관이 된 한동훈 전 대표는 1심 승소를 이끌었던 변호인들을 대거 해촉해 고의 패소를 노린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예상대로 2심은 윤 전 대통령이 승소했다.

이것이 중요했던 이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던 강골 검사'라는 이미지로 대선에 출마해 대통령 자리에까지 올랐는데 추미애 전 장관의 징계 처분이 정당했다는 결론이 나오면 그 정권의 정통성이 뒤흔들리게 되기 때문이었다. 한동훈 법무부가 패소를 노린 것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이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전 대표는 오로지 날짜이유로 이런 주장을 '허위'로 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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