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기자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팀장)] 강백신 등 대장동 수사팀 검사들이 1심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를 하려했지만 법무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퇴하는 등 검란 조짐까지 보입니다. 이해가 안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대장동개발업자인 유동규 씨는 1심 선고에서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 추징 8억 1000만 원이 내려졌다. 대장동 민간업자인 김만배 씨는 징역 8년과 추징 428억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에서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했던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 2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유동규 씨, 정민용 변호사 등에게는 되레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으니 검찰이 목표를 초과 달성한 셈인데 왜 검찰이 항소를 하려 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이 직까지 걸고 싸우는 것일까요.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의 저런 과도한 움직임이 유동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유동규 씨는 각종 허위증언의 대가로 검찰로부터 각종 수사 축소와 구형 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재판 때 "유동규가 자신은 '3년만 살면 된다'고 말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검찰의 목표가) 이재명 기소였기 때문에 성남시장, 전진상 실장을 주범으로 기소하고 그 부분 보강하는 여러가지 조사들이 이뤄졌다"는 게 남 변호사의 폭로입니다. 유동규 씨는 어떻게 자신이 3년만 감옥 살고 나오면 된다고 자신한 것일까요.
그런 유 씨는 의외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유동규가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다"는 것도 폭로했습니다. 유동규 씨가 검찰에 허위증언을 하고 징역 3년형 정도로 끝날 것으로 예상했었다면, 검찰과 유 씨는 지금 이해관계가 같습니다.
검찰은 어떻게든 항소하는 액션을 취하고 유 씨를 달래야 합니다. '유동규 징역 3년 프로젝트'는 계속 될 것이니 '남욱처럼 양심선언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지금 법무부는 대장동 조작수사 사건 감찰을 준비중입니다. 정민용 씨가 폭로한 '대장동 사건 배임 액수 추산 엑셀 파일 증거 조작 의혹' 등 대장동 사건은 조작의 정황이 너무 뚜렷하고 관련 증언도 넘쳐서 곧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 씨 마저 심리적으로 무너지면 강백신 검사 등 대장동 수사팀은 사면초가입니다. 본인들이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가설입니다.
대장동 수사팀은 유동규 씨가 최소 1-2년만 입을 닫아주면 됩니다. 이재명정부 초중반이 지나가면 정권의 힘이 떨어질 것이고 이후 검찰은 반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버리고 유 씨의 징역 8년형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방치한다면, 유 씨는 '검찰이 씹다 버린 껌'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자칫 남욱 변호사처럼 양심선언을 해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엄희준 검사는 과거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때처럼 '한만호 양심 선언'이 반복될까 두려울 것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보통 검사가 자동 항소하는 기준은 구형량의 3분의 1(미만)이다. 이 사건은 전체적인 평균을 놓고 보면 구형량의 70% 가까이 선고됐다고 볼 수 있다. 기준대로 (항소 포기를) 한 것이다. 대장동 사업이 공공 기여를 얼마나 환수했느냐는 성과에 대해 정치적 논란만 있을 뿐, 대장동 비리 자체는 다툼이 없다. 죄에 상응하는 만큼 구형했고, 구형에 상응하는 만큼 선고된 것이고 무리하게 1심 패소한 걸 항소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도 아닌데 수사팀이 왜 반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키워드로 유동규를 넣고 생각하면 왜 서울중앙지검장까지 나서서 1심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지 의문이 풀립니다.
하나만 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항소 포기 소식이 전해지자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 권력의 오더를 받고 개처럼 항소를 포기해주는 이따위 검찰을 폐지하는데 국민이 반대해줘야할 이유가 뭐냐"고 적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런 소리를 한 전 대표가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법무부장관 때인 2022년 4월 서울고법에서 '윤석열 법무부 징계 2개월' 정도로 봐주기 판결이 나오고 봐주기 논란이 일었지만, 법무부가 항고하지 않도록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징계 사건을 원칙대로 법무부 입장에서 열심히 변호해 1심 승리를 이끈 변호사를 되레 해임통보한 것도 한동훈의 법무부였습니다.
바뀐 법무부 변호사들이 너무 소송 대응을 대충하자 서울고법 판사들이 대놓고 질책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재명정부에서 검찰이 자살한 게 아니라, 한동훈 전 대표야 말로 법무장관으로서 검찰을 죽이고 지옥불까지 끌고들어갔다는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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